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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 정신병원 강제입원 가능할까요?

ㅇㅇ 조회수 : 3,480
작성일 : 2025-08-04 18:31:07

 

70대 부모님 의료급여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만 받고 계세요.

3년전 폐질환으로 중환자실 갔다 오셔서 담배피면 치명적인데 담배 태우고 돈 달라고 어머니께 욕설, 고성협박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상황입니다.

돈 요구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따로 장사해서 돈벌겠다는 게 이유인데, 그럴만한 능력이 안됩니다.

아마 누군가 투자나 물건 구매하면 돈벌 수 있다, 불려주겠다 꼬셨거나 협박당하는 것 같아요

운전도 위반딱지 자주 날라와서 차 없애고 면허증을 압수했는데 중고차를 사려고 시도하다 면허증 없어서 거절 당했고요.

우울증 약은 10년 정도 드셨는데 최근 나이가 들면서 판단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정서조절도 안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화나서 대응하면 때리실 수도 있는데, 아직 무슨일이 일어난건 아닙니다.

문제는 치매도 아니고 지능장애도 아니라서 단기간 겪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계속 겪는 가족으로서는 인격장애가 확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신과질환 진단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양원이나 정신병원 강제입원 안되나요?

더불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때문에 의료급여 자격이 안되는데 이럴경우 장기입원 의료비 지원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118.235.xxx.13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ㅜㅜ
    '25.8.4 6:39 PM (106.101.xxx.21)

    애쓰시네요^^

  • 2. 인권침해
    '25.8.4 6:45 PM (211.48.xxx.45)

    안돼요.

  • 3. tower
    '25.8.4 6:46 PM (59.1.xxx.85)

    그 정도로는 강제 입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정상 범주를 벗어난 경우에 의사가 진단해서 입원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정신과 의사 앞까지 데려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119 구급차는 환자 동의 없이 병원 이송을 못 해주니까, 결국 불러도 아버지가 이동 거부하면 병원 못 데려 갈 거고요.

    사설 구급차 즉, 강제로 결박해서 데려가는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일단 데려가서 의사가 강제 입원 판정 안 해주면 그것도 난감해져요.

    가족간 관계가 극심하게 안 좋아지겠죠.

    제가 보기엔 다니는 병원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입원 치료를 하도록 권하는 방법이 최선 같아요.

  • 4. ㅁㄴㅇ
    '25.8.4 6:54 PM (182.216.xxx.97)

    아들죽인 아버지도 비슷한 경우 아닐까요? 이도저도 손 못써서 그냥 냅둔경우요

  • 5. ㅇㅇ
    '25.8.4 7:37 PM (14.5.xxx.216)

    같이 못살겠으면 졸혼이나 이혼을 해야죠

  • 6. ...
    '25.8.4 8:20 PM (14.46.xxx.97) - 삭제된댓글

    강제입원은 자해 타해만 가능합니다

  • 7. ....
    '25.8.4 8:21 PM (14.46.xxx.97) - 삭제된댓글

    강제입원은 자해 타해만 가능합니다
    욕설 고성 협박을 하신다고 하는데 녹음이나 영상촬영이라도 해놓으세요

  • 8. ...
    '25.8.4 8:22 PM (14.46.xxx.97)

    강제입원은 자해 타해만 가능합니다
    욕설 고성 협박을 하신다고 하는데 녹음이나 영상촬영이라도 해놓으세요
    강제입원의 타해에 해당하는지는 정신과의사와 상의해 보시고요.

  • 9. 저도
    '25.8.4 11:57 PM (222.119.xxx.18)

    재판이혼으로라도 해서 이혼 하시길 권합니딘

  • 10. 즉각신고
    '25.8.5 12:43 AM (49.172.xxx.18)

    구타시도할때 112신고를 여러번 하게되면
    가능할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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