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오천만원정도
지원해주려합니다 자녀한테 증여도 10년동안 오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하던데요 그러면그냥신고도없이
통장에서 아들통장으로 이체해주면 되는건가요
ㅇ아니면 비과세라할지라도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는걸까요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오천만원정도
지원해주려합니다 자녀한테 증여도 10년동안 오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하던데요 그러면그냥신고도없이
통장에서 아들통장으로 이체해주면 되는건가요
ㅇ아니면 비과세라할지라도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는걸까요
필요없어요
알아서 다 체크되고 5천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1.5억까지 증여가능한거 아닌가요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묵시적으로 그렇다던데 확실한건 아닙니다
다들 신고하고 집값 보태나?
“ 혼인 증여 재산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 존속에게 1억원 범위 내에서 받은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2024. 8. 22”
헐 결혼시 5천해준지 10년 안지났으면 1억만 가능한거네요?
결혼시 5천별도 1억5천인줄 알았어요
비과세 한도라도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 해두는게 좋아요. 별도로 소명할 필요없으니.
대부분 사람들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신고 안해도 돼요
처음 증여하는거면 1억 5천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비과세 한도라도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 해두는게 좋아요. 별도로 소명할 필요없으니.
2222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골치아파질수 있어요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 믿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