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돈으로 예적금주식펀드 다 해도 됩니다! 증여x

아이고 조회수 : 3,296
작성일 : 2025-08-02 16:48:15

https://naver.me/xQ8eUP5F

한경기사인데 광고가 많아 읽기 힘들지만 쉽게 잘 써있어요.

 

IP : 223.38.xxx.1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결요지
    '25.8.2 4:50 PM (223.38.xxx.159)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 만으론 경험칙에 비춰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됐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 2. 초핵심
    '25.8.2 4:51 PM (223.38.xxx.159)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ㅡㅡㅡ
    이걸 재판에서 인정해준거에요.

  • 3.
    '25.8.2 4:52 PM (223.38.xxx.159)

    남편돈으로 아내명의 부동산 등기치는거는 100프로 증여에요.

  • 4. 부동산
    '25.8.2 4:54 PM (223.38.xxx.159)

    등기만 치지 마세요.

  • 5. 그럼
    '25.8.2 5:02 PM (121.125.xxx.156)

    10년간 6억이 증여 면제이면 부동산 취득할때 6억미만까지의 비율만 등기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등기칠때 증여신고도 해야하구요?
    그것도 안된다면 말이 경제 공동체지 전업주부 앞으로는 부동산 재산등기는 할수 없는거잖아요
    어렵네요

  • 6. ㅇㅅ
    '25.8.2 5:44 PM (121.165.xxx.132)

    천천히 읽어봐야겠네요

  • 7. ...
    '25.8.2 7:08 PM (211.206.xxx.191)

    남편 돈 증여 링크 읽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 8. 부부간증여
    '25.8.2 8:24 PM (222.109.xxx.217)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650 신축 입예협은 이득 전혀 없어요? 1 금, 15:24:14 451
1742649 날 더운 시즌 하루 2끼 사 먹는다 쳤을때 10 돈돈돈 15:18:04 2,189
1742648 요즘 이은지씨가 제일 웃겨요 10 저는 15:17:53 2,725
1742647 18K 금시세 살때 가격 왜 안나오는걸까요? 1 .... 15:17:19 910
1742646 동안 귀티 우아 7 15:14:12 1,932
1742645 당뇨이신분 잡곡밥 최적의 비율 찾아요 3 .. 15:12:23 1,571
1742644 남편이 스미싱 문자를 클릭했어요 3 ㅜㅜ 15:09:07 1,682
1742643 지금 비오는 곳, 어딘가요? 5 어딘가요? 15:02:20 2,208
1742642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의도적으로 7 ... 14:57:44 2,852
1742641 제가 미쳤나봐요 7 죄송합니다 .. 14:54:10 3,887
1742640 포항 침 잘 놓는 한의원 추천해주세요 1 happyy.. 14:53:41 261
1742639 맥도날드치즈버거.이거 완전 의외네요? 8 배고파 14:53:37 3,588
1742638 모든것을 제자리로! 조국을 가족품으로!! 9 클라라 14:49:54 787
1742637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꼭 결혼을 해보고 싶어요 4 흘흥 14:49:02 1,606
1742636 대만여행에서 먹은 떠먹는 컵순두부 9 ... 14:46:52 1,971
1742635 사람을 외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이들은 어떤 세상을 사는걸까요?.. 5 ㅇㅇ 14:46:28 952
1742634 우아하려면 기준이 1 갑자기 14:45:46 981
1742633 부천타임의윈 점빼보신분 계시나요? 3 모모 14:42:26 723
1742632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만 폭등… "주택 수 .. 27 바람 14:34:57 3,605
1742631 대통령께서 가짜뉴스 처벌에 이어 카톡 5 .... 14:33:35 1,558
1742630 좋은 꿀 추천 부탁드립니다 ㅇㅇ 14:32:39 213
1742629 대구 신명여중에 1 혹시 14:32:12 863
1742628 계단오르기 대신 스텝퍼 6 운동 14:28:38 2,387
1742627 전 우아..하면 6 .... 14:27:42 2,257
1742626 부모님의 재산 차별로 17 차별 14:22:15 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