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로
'25.8.2 1:40 AM
(172.119.xxx.234)
이해심 많고 좋으신분 만나신 거 같아요.
더욱 행복하시길..
2. ㅁㅁ
'25.8.2 1:43 AM
(211.62.xxx.218)
앗 첫댓글이..ㅎ 너무 감사합니다.
3. 이해
'25.8.2 1:44 AM
(222.236.xxx.144)
남의 삶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혼인신고도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가족을 이루었는데요.
4. 궁금
'25.8.2 1:44 AM
(118.220.xxx.220)
법적 부부와 똑같은 생활을 하시는데 굳이 혼신신고를 안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단순히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라기에는 불편함이 더 클것같아서요
5. 비겁
'25.8.2 1:45 AM
(59.7.xxx.138)
용감하신 거 같아요, 용기 부럽습니다.
저는 워낙 비겁해서 ..
다움 생이 있다면 저도 님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책임지는 자유로움, 넘 부러워요
6. 오
'25.8.2 1:45 AM
(118.235.xxx.168)
제 주변에 아직까진 40대 초 딩크뿐이고 전 싱글인데 경험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ㅁㅁ
'25.8.2 1:48 AM
(211.62.xxx.218)
나의 가족이 내 배우자를 남으로 생각하길 바라고, 배우자의 가족도 저를 남으로 대해주길 바래서가 큰듯해요.
누군가의 아내라는 명찰도 싫었고요.
8. 멋지세요.
'25.8.2 1:48 AM
(211.208.xxx.87)
며느리라고 적는 정도의 어색함은
집에서는 다 벗고 있어도 나갈 때는 옷 입어야 하는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게 나 자신을 속이고 당당하지 못한 그런 수준의 일은 아니에요.
9. 글만
'25.8.2 1:51 AM
(180.228.xxx.184)
읽어도 완전 부부인데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긴 하네요.
차라리 요양병원도 안가고 진짜 며느리 처럼 안하시는거면 몰라도...
뭐 님 스타일이시겠지만
유언장 써도 법적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존재하고
유언장 새로 업뎃하고...
제 기준에서는 더 귀찮을것 같아요. ㅠ ㅠ
아무튼 행복하시길요
10. ㅇㅇ
'25.8.2 2:01 AM
(220.89.xxx.64)
50대 중반이시면 좀 담백하게 살고싶어도
혼인신고 하는 순간 양가에서 담백하게 살게 두지를 않을 시절이었겠네요.
11. 그냥
'25.8.2 2:03 AM
(1.229.xxx.229)
몰래 혼인신고 하고
친척들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이젠 실질적으로 법적인 이익을 생각해야 해요.
서로를 위해서.
12. ㅁㅁ
'25.8.2 2:04 AM
(211.62.xxx.218)
형제는 상속 유류분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13. 아뇨
'25.8.2 2:08 AM
(180.228.xxx.184)
있어요. 법적 상속인은 순위가 있고 남편분 사망 시점에 존비속 형제 그다음 순위까지 순위대로 상속인 정해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청구 해서 자신이 받을 법정상속분의 절반 가져갑니다.
제가 부동산경매 수업때 민법 상속에 대해 배웠어요. 배우면서 속으로 그지같은 법이다 생각하긴 했습니다. ㅠ ㅠ
부모 사망하고 형제도 다 사망했다면 조카들에게 가는거죠.
말씀하신거 보니까 유언장도 공증받으신게 아닌가봅니다. 공증받았다면 이런걸 들어들어 아셨을텐데...
14. ..
'25.8.2 2:17 AM
(73.195.xxx.124)
형제는 상속유류분 없애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개정됐는지 아직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5. ㄴㄴ
'25.8.2 2:18 AM
(211.198.xxx.69)
윗분 말이 맞아요. 존비속들이 모두 사망하면 그 존비속들의 남은 자식들이 가져간다니까요.
유류분의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 참 이상하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6. ㅁㅁ
'25.8.2 2:18 AM
(211.62.xxx.218)
잘못 알고 계신듯. (혹시 부모의 상속분에 대해 생각하신 건지?)
17. ㅇㅇ
'25.8.2 2:20 AM
(220.89.xxx.64)
형제유류분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18. ㅇㅇ
'25.8.2 2:22 AM
(220.89.xxx.64)
2024년 9월에 위헌판결이 나왔으니
그 전에 배우신 분들은 있다고 생각하시는거
19. ……
'25.8.2 2:27 AM
(211.58.xxx.192)
-
삭제된댓글
작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 ……
'25.8.2 2:27 AM
(211.58.xxx.192)
작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 ㅁㅁ
'25.8.2 2:34 AM
(211.62.xxx.218)
-
삭제된댓글
tmi지만 법학전공입니다. 원래 형제 유류분은 인정된적이 없는데요. 헌재 위헌판결은 관련 조항을(표현을 남겨두었던) 삭제하는 결정일 뿐이고요.
22. ..
'25.8.2 2:39 AM
(61.254.xxx.115)
그런데 진짜 용감하신분 같아요 전 결혼식도 99프로가 부모님 손심이고 웨딩드레스 입고 처음보는 친인척들과 손님들 속에서 꼭두각시 인형처럼 있고싶지 않았는데 나이도 어리고 부모님이 어릴때부터 강압적이고 통제형이셔서 의견 한번 내보지않고 살았거든요
대단하신것같아요...
23. 서로
'25.8.2 2:59 AM
(172.119.xxx.234)
살짝 긴장하고 예의지키고 좋을 거 같아요.
사는 모습은 다르니까요.
법적 구속없이 아이도 없이 20년 사신 거 자체가 찐 사랑.찐 관계 증명이죠
24. ㅁㅁ
'25.8.2 2:59 AM
(211.62.xxx.218)
윗분은 착하게 사신듯.
그런분은 보통 적이 없죠. 제멋대로 살려면 또라이 소리도 감수해야 하거든요.
25. 허.....
'25.8.2 3:57 AM
(116.43.xxx.180)
우리집이 이랬어야 함
가족들이 너무 고통을 줌
26. ..'
'25.8.2 4:15 AM
(121.125.xxx.140)
햐.. 15년째 병문안 한달에 한두번 ㅜㅜ
27. 방명록에
'25.8.2 4:22 AM
(122.36.xxx.84)
-
삭제된댓글
요양병원 방명록에
모든게 거추장스러우니 지인이라 쓰심되지요.
28. ᆢ사례
'25.8.2 5:50 AM
(113.131.xxx.109)
부모의 이혼ㆍ재혼ㆍ또 이혼을 보고 자란 남자는 본인이 사회적 제도에 의한 결속은 참으로 의미없다 판단하여
결혼하지 않고 참사랑에 의지하여 살아보자하여 30년을 그렇게 살았다 한다
그러나 둘 다 나이가 들고하니 병원도 병원이지만 둘 중 누가 먼저 죽든 사망신고자가 꼭 배우자가 해 주었음하는 것이 둘의 공통적인 생각이였다고 한다
(동거인은 불가)
또 남은 재산 처리 과정에서 아주 아주 복잡한 과정으로 가게 된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닐 경우 적은 금액의 통장도 대표 상속자의 자격이 안돼서 형제들의 전체 서류가 필요하고 또 통장의 돈이 대표상속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그간 그다지 교류가 빈번하지 않았던 형제간이였기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의 요구나 돈의 반환의 절차도 쉽지 않음을 인지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둘은 아주 늦은 나이 둘의 실질적인 결혼생활 30년이 넘은 뒤에 드디어 혼인신고를 하였다 ㆍ
그러고나니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평소에 가졌던 사회적 자유로움보다 더ㆍ더더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한다
너무너무 좋다고ᆢ
진작 제도적 결합을 진작 할 걸ᆢ
그간도 조금씩 불편한게 많았었는데ᆢ
29. ...
'25.8.2 6:06 AM
(112.187.xxx.181)
지금 두 분이 혼인신고 한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냥 지금 살아온대로 살면 되지요.
진짜 사랑한다면 내 사후에 남은 사람을 위해 혼인신고는 해줄것 같은데...
30. 따로따로
'25.8.2 6:36 AM
(59.10.xxx.5)
경제적인 부분 같이 공유 해요???
31. 세금
'25.8.2 6:36 AM
(121.134.xxx.194)
20년 넘게 같이 사는 동안 병원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여러일이 있었지만 보호자 문제가 생긴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 궁금한 게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유가, 수술할 때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일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보호자로서 동의를 하였기 때문인가요?
형제자매 유류분이야 폐지돼서 직계존속 안 계시면 유류분권자는 없겠고요,
유언장은 전부 유증하는 것으로 하면 업뎃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두분 다 사망시는 재산이 어디로 가게 해두셨는지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고 수술한 적은 없어서 여쭈어요. 서로에게 재산 다 준다 각자 유언공증으로 해두었고, 둘다 죽으면 단체에 기부한다까지가 유언공증 내용이에요.
문제는 세금이네요. 배우자 공제가 커서요..
32. ㅎㅎ
'25.8.2 6:44 AM
(106.101.xxx.108)
저 아는 사람도 30년째 그렇게 살아요
아이 없고
둘 사이도 좋아요
여자는 모르겠고
남자는 종종 따로 애인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뭔가 프리해 보였습니다
33. ...
'25.8.2 7:02 AM
(93.203.xxx.41)
-
삭제된댓글
부모는 유류분 있어요. 사람 가는데는 나이순서가 없지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구요.
한쪽이 갑자기 부모보다 먼저가면, 동거인한테 다 준다고 유언장있어도, 살아있는 부모한테 재산 때어줘야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현실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유명인한테도 그런 일 있었구요.
배우자 아니면, 유산의 절반은 상속세로 나가겠네요.
34. ...
'25.8.2 7:08 AM
(93.203.xxx.41)
부모는 유류분 있어요. 사람 가는데는 나이순서가 없지요. 그래서 상속법이 있는 거구요.
한쪽이 갑자기 부모보다 먼저가면, 동거인한테 다 준다고 유언장있어도, 살아있는 부모한테 재산 때어줘야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현실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유명인한테도 그런 일 있었구요.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억까지인데, 그걸 넘는 금액을 남으로서 상속받으면, 상속세 꽤 나올 겁니다.
35. 이런경우
'25.8.2 7:25 AM
(118.235.xxx.105)
대부분 여자가 오래살아 친정형제 조카들 유산 받겠네요
시가에 의무 안하기 위해 혼인 신고 안했는데
친정모는 집구해서 1년동안 모시고 본인 편하기 위해 안하신듯
36. 유류분
'25.8.2 7:26 AM
(121.134.xxx.194)
부모가 유류분권 있는 건 맞는데요, 유류분은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게 아니고 소송해야 자기 몫 받을 수 있어요.
원글님 경우는 양가 직계존속이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뿐이니 사실상 유류분 소송이 불가해보이네요.
37. ......
'25.8.2 7:42 AM
(106.101.xxx.126)
진짜 사랑한다면 내 사후에 남은 사람을 위해 혼인신고는 해줄것 같은데...2222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다시 확실히 알아보세요.
공증도 하셔야하고요.
형제가 1순위가 되고, 조카가 1순위가 될 수도, 사촌이1순위가 될수도...
한 분이 먼저 사망 후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8. 재산
'25.8.2 7:59 AM
(118.235.xxx.243)
공증한다고 백프로 아니라했어요 변호사가
39. 응원합니다만
'25.8.2 8:06 AM
(175.125.xxx.194)
상대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혼인신고 필요해 보여요.
혼인신고 하고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여태 살아오신 텐션으로 사시면 좋을듯 해요
한쪽 사망시 간단히 처리할 일들이 복잡한 문제로 커질꺼 같아요. 먼훗날(한쪽 사망 시점) 나이도 들고 지금같은 활력도 아닐뿐더러 최악의 경우 요양병원 신세라면...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40. 보헤미안
'25.8.2 8:13 AM
(112.149.xxx.11)
서로에게 쏟을 에너지가 훨씬 많아 좋은 관계 유지하실 것 같네요. 결혼이란 제도는 적어도 한국에선 그에 딸린 타 가족에게 너무 에너지가 소모되는것 같아요.
41. ᆢ
'25.8.2 8:37 AM
(113.131.xxx.109)
자녀없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가정할 때
홀로 남겨진 분이
법적 배우자이면
돌아가신 분의 형제분에게 돌아갈 유류분은 없습니다만
남겨진 배우자가 법적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일 경우는 재산 공증을 하였다하여도
재산이 많을 경우
형제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있어요
42. 혼인 신고
'25.8.2 9:29 AM
(220.87.xxx.7)
하시고 두 분만 알고계시면 되지 않나요?
43. ...
'25.8.2 10:03 AM
(221.139.xxx.130)
그런데 혼인신고하고 1n년째 사는 입장에서
살면서 법적인 부부관계가 불편하다거나 크게 의미있게 걸리적거린 적이 없거든요. 주민등록등본처럼 그냥 그 상태인거지 나 개인으로서 뭘 하는데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
부부로 수십년째 살고 양가에도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굳이 혼인신고를 피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저 일종의 결벽증같은건지..(나쁜 뜻은 아닙니다)
44. 이제와서?
'25.8.2 10:03 AM
(112.169.xxx.252)
이제와서 무슨 혼인신고요.
남자측 속마음 다알아요?????
언제든 떠나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45. 그린
'25.8.2 10:08 AM
(218.148.xxx.145)
두분이서 같이 몇십년동안 변하지 않고 사시는것에 박수 보냅니다.
얼마전에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거기 대상자가 아이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여자는 초혼이고 처녀였고요.그런데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시켰는지 사실혼을 지냈데요
전처의 자식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집 장가갈때까지 부모역할 다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김장철이면 한집에 5통씩 김치를 김장해서 보내고 그렇게 부려먹고 남자는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재산 분리할때 자식들이 다 가지고 사실혼으로 사시는 분은 처음부터 나랏돈으로 살려고 안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나랏돈 혜택을 받을려고 했을때는 온몸의 장기가 남아난곳이 없어서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안타까운 죽음도 있더라고요. 사실혼으로 있으면 남편이 사후에는 재산이 형제가 1순위고 그다음이 조카2순위에요
지금이라도 서류정리 해놓으세요.
나만 호구되는거에요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46. ㅇㅇ
'25.8.2 10:08 AM
(219.250.xxx.211)
법적 보호자 역할 상속 같은 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기하네요
47. 서로
'25.8.2 11:01 AM
(112.166.xxx.103)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48. 서로
'25.8.2 11:02 AM
(112.166.xxx.103)
배우자로 하시는 데
실제론 동거인일 뿐이고
책임없는 남이죠
49. ...
'25.8.2 11:31 AM
(211.234.xxx.97)
스스로 또라이소리 듣는다, 하고싶은대로 한다 자평하시는데
법적인 관계에 얽매이는게 싫어 신고안했다는건 결과적으로 치기같아요. 부부로서 당연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것도 못받고 오히려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하는데 그나마 안전하지도 않다니..
글읽고 처음 든 생각은 실제로 저리 사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을 가정해서 쓴 소설같았거든요. 그만큼 실익이 없어보이는 선택이라.. 뭐하러 인생에 불확실성을 얹어두고 사세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건 알지만 원글님은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을 해놓고 괜찮아 괜찮아 하시는데 남이 보기엔 거기에대해 잘 알고 계시는것 같지가 않아요. 위의 어느 분 말씀처럼 사실혼은 실제 판례에선 불리한 게 많습니다. 혼인신고했다고 원글님 원가족이 사위와 엮일 일이 없어요.
50. 오랜
'25.8.2 12:05 PM
(223.38.xxx.57)
그 정도 살았으면 그냥 결혼하시는게 좋지 않나 싶은대요
며느리라 적는게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며느리라 하기도 그렇긴 한데
아무튼 색깔이 뚜렷하지 않으면 사회활동할때도 많이 번거로울것 같아요. 많이 불편할것 같구요..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 등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지나요?
그래도 오래 같이 지내셨는데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
51. ㅁㅁ
'25.8.2 12:35 PM
(211.62.xxx.218)
댓글 잔뜩이네요.
주민등록도 개별 세대주 입니다. 지방에 제가 상속받은 시골주택이 있어서 그집으로 주민등록 되어있어요.
누군가의 처로 기록되기 싫은만큼 동거인으로 올라가는것도 싫어서요.
예전엔 한 아파트에 두명이 세대주로 등록하는게 어렵지 않았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거의 불가능하게 바뀌어버렸거든요.
저는 그 지역에 살지 않아서 민생지원금 받은것도 쓸 방법이 없어요.
소설이라고 한 댓글은 영 짜증나네요.
상속얘기의 장이 열릴줄은 몰랐습니다만 번거로운 작업이 가끔 있을뿐 딱히 걱정안하고 삽니다.
유효한 유언장은 공증이 필수적인게 아닙니다.
저나 배우자나 형제들은 있지만 조카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친정 가족들에게 유산이 갈거라느니 하는 얘기는 정말정말 못된 상상력입니다..
대략 10년후쯤으로 기대하는데 (그전까지 건강하길 기대한다는 뜻) 모지자체에 동물보호소 부지로 땅을 기부하고 사후에 남을 재산도 전부 그 재단으로 귀속시키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혼자 호주에 두세달 어학연수 가겠다고 글올렸다가 비야냥 당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란 얘기지요.
참고로 안동역 오카리나도 제가 쓴거ㅋㅋ
52. ㅁㅁ
'25.8.2 12:52 PM
(211.62.xxx.218)
이건 다른 얘긴데 민간 공증제도가 아직 남아있다는것에 매우 불만이 큽니다.
국가시스템으로 디지털화를 해버리면 될걸 공증인들 밥그릇 지켜주느라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훼손되는 꼬라지.
전근대적이고 (페니키아 수준이고) 게으른 제도입니다.
53. ᆢ-
'25.8.2 1:43 PM
(113.131.xxx.109)
글의 느낌 상으로
주민등록 상에 동거인으로 올려져 있지 않을 것같았고
각각의 세대라도
그래도 같은 주소지에 올려져 있으면
뭐라도 증빙할 수있지
주소지도 완전히 다른 곳에 있고
유언장 공증도 안받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서류 상 완전히 남남이군요
이런 경우 각자 명의의 재산 가지고 있다가 각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분되겠죠
그냥 주장대로 각각의 개인 유언장에 누구에게 넘긴다하면 그저 타인에게 넘기는 것과 같은거고 이런 경우 과연 법적인 보호 아래 상속이 온전히 넘겨질까요?
제가 여러번 관련 일에 대해 처리한바
원글님의 인식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한국의 법을 우습게 생각하시네요
상속 관련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거예요
정당한 유산 상속 과정도 얼마나 복잡한지를ᆢᆢ
주소지도 달라ᆢ 공증도 없는 유언장ᆢ
아무런 법적 효력없습니다
설령 각각의 원 가족들이 유산을 원하지 않아도 이런 경우 원글님이 상속을 받으려면 배우자 사망 후에 배우자 가족들을 상속 대리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글을 보니 배우자 가족들과도 내왕이 없는걸로 보이고
좀 답답하긴한데ᆢ ᆢ뭐ᆢ 두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어차피 조언을 요청한 글도 이니였으니까요
54. 집안이
'25.8.2 1:50 PM
(112.166.xxx.103)
다 특이하네요
형제들은 있는 데 조카는 하나도 없고
불임유전자를 나눠가진 집안인가요.
55. ㅁㅁ
'25.8.2 1:58 PM
(211.62.xxx.218)
댓글로 썼다가 지웠는데 법학전공입니다.
56. lmg
'25.8.2 1:59 PM
(223.38.xxx.57)
-
삭제된댓글
그냥 헤어지고 싶어도 귀찮아서 못 헤어지고 사시는거면
결혼식 혼인신거 하기
57. 00
'25.8.2 2:08 PM
(223.38.xxx.57)
그냥 같이 살기 싫어도 귀찮아서 같이 살기만 할 뿐인가요?
아니면 결혼은 안해도 상대방이 좋아서 같이 이제까지 같이 살아오신 걸까요?
서로 결혼과 혼인신고를 할만큼 서로 좋아서 같이 사신게 아니라면 원글님이 넘 억울하지 않을려나요
해어지면 다른 남자들도 만나볼 수 있고 어디 얽매이는것을 싫어하는 원글님의 생각을 바꿀만큼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좋아하지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거면 그 세월도 너무 아까운걸요
58. ....
'25.8.2 2:26 PM
(218.145.xxx.234)
법대 교수로서 싱글로 지내고 있는 50대 지인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 언니는 남친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해서 아닌 것으로.
저는 원글님같이 저항있는 삶을 좋아해요!! 글을 많이 올려주세요!!! 멋지게 살면서 여기에 글을 올려주세요. 그래야, 남매 키우는 사인 가족이 디폴트 값인 줄 아는 사람들이 적어지죠.
응원합니다!!!
59. ,,,,,
'25.8.2 2:27 PM
(218.145.xxx.234)
근데, 두 사람 간 정치경제적 평등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이 평균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누군가는 고소득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든 평등이 깨지잖아요.
60. 오지라퍼등장
'25.8.2 3:11 PM
(117.111.xxx.254)
역시나 82 오지라퍼들이 등장했네요.
그 정도 살았으면 그냥 결혼해라.
상속 문제가 있으니 혼인신고는 해라 ~~
본인이 현재 상태가 좋다는데 왜들 그리
꼭 프레임을 씌우려는지.... ㅎㅎ
61. ...
'25.8.2 3:12 PM
(219.254.xxx.170)
부럽네요.
너무 합리적으로 보여요.
저도 결혼식 이런 형식들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어릴 때라 그냥 했던거 같아요
62. ㅁㅁ
'25.8.2 3:21 PM
(211.62.xxx.218)
이런 인생도 괜찮더라는 경험을 나누고 싶었는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주시는 분들 덕에 마음이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배우자를 좋아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엄청 좋아해요.
쫄딱 망한다해도 사는날까지 데리고 살거예요ㅎ
63. 음..
'25.8.2 3:42 PM
(1.230.xxx.192)
삶의 형태는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법이 아닌 이상
사람들이 그 다양함을 좀 인정해 줬음 좋겠어요.
원글님 행복하세요.
64. ㅇㅇ
'25.8.2 3:45 PM
(119.194.xxx.7)
채식주의자 책 읽어보셨나요?
글과 댓글까지 읽으니 개인적으로는
채식주의자에서 느낀 거북함과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부디 판검사나 교수 이런 일은 안하고 있길..
뭐 개인의 신념이 그렇다니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65. ㅇㅇ
'25.8.2 3:46 PM
(119.194.xxx.7)
제가 그렇다고 일상생활에서
채식주의자. 비건. 딩크에게 전혀 거부감은 없습니다~
66. ㅈㅇㅈㅇ
'25.8.2 3:47 PM
(1.234.xxx.233)
애라도 낳았으면
진짜 저항적이라고 해줬을텐데
이기적인 편에 가까운거죠
67. ㅇㅇ
'25.8.2 3:57 PM
(211.36.xxx.73)
40대 미혼율도 이제 20프로가 넘는 시대인데 본인에게 맞는 삶을 살고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요.
저희애한테도 연애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되 꼭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게시판 인기글들만 봐도 결혼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68. ..
'25.8.2 4:30 PM
(210.178.xxx.86)
멋있고 응원합니다. 댓글들 좀 이상하네요.
69. 푸른
'25.8.2 4:35 PM
(14.38.xxx.82)
나이 들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둘 낳는거고...
아무 생각없이 등떠밀려 살다가 생각이라는걸 해보니
사람이 만든 제도라는 거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 싶습니다.
유구한 역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산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테두리에도 속하지않은 이상적인 커플이네요.
70. 어휴
'25.8.2 4:38 PM
(112.187.xxx.112)
역시나 82 오지라퍼들이 등장했네요.
그 정도 살았으면 그냥 결혼해라.
상속 문제가 있으니 혼인신고는 해라 ~~
본인이 현재 상태가 좋다는데 왜들 그리
꼭 프레임을 씌우려는지.... ㅎㅎ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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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삶 저런 삶 있는거지.... 댓글들 웃기네요
결혼 제도 자체가 싫은사람이 있는거지..
71. ᆢ
'25.8.2 4:50 PM
(125.176.xxx.8)
댓글은 댓글대로 원글님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적어주셨으니 좋고
원글님은 원글님대로 인생 살아가면 되니 그럼되는거고 ᆢ
각자 자기 인생관대로 살아가면 되요.
72. ..
'25.8.2 5:05 PM
(117.111.xxx.90)
함부로 간섭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상당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