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에 막혔던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학생과 농민, 노동자 등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민생 법안들입니다.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고 합니다. 8월 임시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오후 법사위에서는 최근 불거진 윤석열의 황제 수용 의혹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지적한 바 있는 냉방이 가동되는 접견실을 제집 드나들듯 사용했다는 의혹부터 윤석열이 머무는 독거실 양 옆의 방을 비워뒀다는 문제까지 다시 지적됐습니다.
별도의 경호가 필요 없는 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자를 위해 152% 초과밀 서울구치소가 빈 방을 두 개나 추가로 두는 것은 형집행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조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특혜일 것입니다. 법의 형평은 물론, 윤석열에게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잠정 조치(접근·연락 금지) 요청과 경과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관련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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