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분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주인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르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에 가끔 주택이나 상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들 사용하는 지 궁금해졌어요
토지지분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주인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르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에 가끔 주택이나 상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들 사용하는 지 궁금해졌어요
오세후니가 서울시장이라 걱정이 많아요.
지난 대선 앞두고 갑자기 규제를 풀어서 강남 집값 폭등을 만들더니
지선을 앞두고 강남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줄까봐서요.
지금도 신당동 목동 쑤시고 다니잖아요 ㅠ
가만히 있어도 밉상이지만 뭘해도 밉상
사용은 가능해요.
하지만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건 토지소유자 허락없이는 불가능.
그래서 지상권만 있는 집은 고쳐서만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