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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불 민사소송방법

... 조회수 : 655
작성일 : 2025-07-31 12:40:26

3천넘게 못받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한번 이백 입금해주고 계속 미뤄요

민사소송 하면 받을수있나요

작년일이고 퇴사했고

대표는 개인재산은 좀 있고 회사도 아직 운영하고 있어요

나쁜새끼..

IP : 58.140.xxx.1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31 12:43 PM (118.219.xxx.162)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받을 수 있을거에요. 집 가압류하셔도 됩니다.

  • 2. 노동부
    '25.7.31 12:44 PM (182.226.xxx.155)

    각 지방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서 접수하셔요
    준사법이라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수도 ...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여태 뭐 하셨어요?

  • 3. 그냥
    '25.7.31 12:48 PM (169.211.xxx.178)

    근로 복지공단에서 대지급해주고 거기서 회사에 받기도 하죠.
    알아 보세요

  • 4. ...
    '25.7.31 12:51 PM (58.140.xxx.145)

    가압류도 되나보네요
    노무사사무실가서 상담하면 되나요?
    건너아는지인이라 기다려준건데 에휴 자기들은 해외여행다녀오고할꺼다하네요

  • 5. ..
    '25.7.31 1:06 PM (211.227.xxx.118)

    옛날은 안주고 버티면 끝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노동청에 가서 바로 접수해야죠.
    사장에게 직빵으로 연락가요.

  • 6.
    '25.7.31 1:17 PM (118.235.xxx.69)

    이미 이백 입금했으면 변제 의사가 있다고 간주해서 강제집행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초장에 잘 해야 하는데..
    소송은 변호사예요

  • 7. .....
    '25.7.31 1:19 PM (115.22.xxx.208)

    인건비를 떼먹을수가 있나요 요즘세상에...그건 소송걸고 합의 안되면 검찰로 넘어가던데

  • 8. ...
    '25.7.31 4:40 PM (211.36.xxx.25)

    그런거예요? 미리알아보고 입금한건가봐요

  • 9. 차니
    '25.7.31 5:42 PM (211.219.xxx.62)

    노무사가 서류접수부터 다합니다.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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