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넘게 못받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한번 이백 입금해주고 계속 미뤄요
민사소송 하면 받을수있나요
작년일이고 퇴사했고
대표는 개인재산은 좀 있고 회사도 아직 운영하고 있어요
나쁜새끼..
3천넘게 못받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한번 이백 입금해주고 계속 미뤄요
민사소송 하면 받을수있나요
작년일이고 퇴사했고
대표는 개인재산은 좀 있고 회사도 아직 운영하고 있어요
나쁜새끼..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받을 수 있을거에요. 집 가압류하셔도 됩니다.
각 지방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서 접수하셔요
준사법이라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수도 ...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여태 뭐 하셨어요?
근로 복지공단에서 대지급해주고 거기서 회사에 받기도 하죠.
알아 보세요
가압류도 되나보네요
노무사사무실가서 상담하면 되나요?
건너아는지인이라 기다려준건데 에휴 자기들은 해외여행다녀오고할꺼다하네요
옛날은 안주고 버티면 끝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노동청에 가서 바로 접수해야죠.
사장에게 직빵으로 연락가요.
이미 이백 입금했으면 변제 의사가 있다고 간주해서 강제집행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초장에 잘 해야 하는데..
소송은 변호사예요
인건비를 떼먹을수가 있나요 요즘세상에...그건 소송걸고 합의 안되면 검찰로 넘어가던데
그런거예요? 미리알아보고 입금한건가봐요
노무사가 서류접수부터 다합니다.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