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출 안 받으면 젠세끼고 매수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781
작성일 : 2025-07-31 06:58:17

서울 아파트 매수요.

대출 안 받으면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가요?

무주택자 아니고요.

 

IP : 122.42.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7.31 7:10 AM (106.102.xxx.116)

    대출이 제한된다는 거지 매매는 자유죠. 전세금 뺀 나머지 현금을 갖고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2. 00
    '25.7.31 7:16 AM (1.244.xxx.118)

    아니요
    지역마다 달라요
    강남3구나 대부분의 집값오르는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있어 집을 매매하려면 본인이 들어가서 2년인가 살아야 해요
    정부에서 집을 갭투자로여기고 전세껴서 사지못하게 막는거지요

  • 3. 000
    '25.7.31 7:23 AM (182.221.xxx.29)

    아무상관없아요
    실거주시 세입자뺄때 대출안나올수있음

  • 4.
    '25.7.31 7:29 AM (119.56.xxx.123)

    첫댓글인데요 토허제의 경우를 빠뜨렸네요. 마침 다른 분이 댓글로 잘 설명해주셨네요.

  • 5. 00
    '25.7.31 7:38 AM (1.244.xxx.118)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정구역은 최근에 용산구까지 포함되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지역이구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거래할 때 여러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먼저 최종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취득 후 1년 이내에는 기존 주거지가 처분되어야 합니다. 또 실거주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최소 2년간은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실거주를 전제하므로 전세나 임대를 끼고 매수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요. 아울러 잔금 일자도 따지게 되는데 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입주가 진행되어야 하죠. 물론 잔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존 보유 주택의 매도 계약서가 있다면 이는 최종 1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815 만일 이상민 체포영장 기각하면 특검 내란 재판 꾸려야.. 4 2025/07/31 1,628
1741814 알파CD 괜찮나요? 2 ㅓㅏ 2025/07/31 379
1741813 철제 앵글 말고 좀 이쁜 진열대 있을까요 2 ........ 2025/07/31 785
1741812 애들 인형버릴까요? 12 ㅇㅇ 2025/07/31 2,661
1741811 일본어 고급과정이 7 ㅁㄴㅇㄹ 2025/07/31 1,119
1741810 션 노스페이스 후원으로 8.15 4 궁금 2025/07/31 2,316
1741809 에어컨 샀어요. 5 .,. 2025/07/31 2,077
1741808 두뇌활동에 좋은 산수학습지 무료로 받고 싶어요 1 82님들 2025/07/31 560
1741807 대학병원에서 객원 조교수라는 직책은 뭐예요? 2 ㅇㅇ 2025/07/31 1,303
1741806 한국만 15% 관세라는데요? 83 ㅠㅠ 2025/07/31 20,559
1741805 코로나에 걸렸어요 2 ㅇㅇ 2025/07/31 2,065
1741804 코엑스 숙박 중인데 맛있는 커피 마실 곳 추천 부탁드려봐요 10 코엑스 2025/07/31 1,468
1741803 요새 날씨에 낮에 양산 쓰고 해운대 맨발걷기 힘들까요? 9 ........ 2025/07/31 1,533
1741802 김현종님 5 포비 2025/07/31 2,579
1741801 '줄리의 그림자'..경기도교육청 지정 유해 도서 3 ... 2025/07/31 1,707
1741800 무압기능없는 전기압력밭솥 3 밥돌이 2025/07/31 593
1741799 공직자 워크숍 이재명 대통령 1시간 강연 6 대통령의효능.. 2025/07/31 1,226
1741798 사설 구급차 보호자 동승해 보신 분 20 .... 2025/07/31 1,650
1741797 일본 쌀 개방이 생각과 다르네요 11 ... 2025/07/31 3,128
1741796 심각한 국가인권위원회 2 ... 2025/07/31 816
1741795 제폰번호로 다른 사람이 계속 보험에 가입해요ㅜ 2 이상해요 2025/07/31 1,443
1741794 과거에 했던 이재명 비난을 땅을 치며 후회하는 1인 1 .. 2025/07/31 1,385
1741793 ‘산재’포스코 간 노동장관 “잠깐!” 회의 멈춘 이유가… 2 김영훈 장관.. 2025/07/31 1,707
1741792 와 뉴스공장에 노은주 임형남 건축가 부부가 나오다니 7 건축탐구 집.. 2025/07/31 3,395
1741791 전세 만기가 3주도 안남았으면 묵시적 갱신 맞죠? 3 2025/07/31 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