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임차인이 해야할게 따로 있나요?
구청에 문의하니 임대인이 신고해야할게 몇가지 있고 임차인은 할게 없다는데 자꾸 임차인이 하는거라고 해서요
재계약시 임차인이 해야할게 따로 있나요?
구청에 문의하니 임대인이 신고해야할게 몇가지 있고 임차인은 할게 없다는데 자꾸 임차인이 하는거라고 해서요
증액분? 신고만 주민센터에서 했어요.
계약서만 들고가니 다 해주셨어요.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라고 안하던가요?
저희는 부동산에서 그렇게 안내해주던데...
임차인이 다시 들어야 한대요
이것도 구청에선 임대인이 하는거라고 하는데 저한테 미루네요
구청가서 신고하는게 임대인이 하는거잖아요?
그것도 부동산에서 안내해줄텐데요.
전세가율에 따라서
1. 임대인이 가입해줌
2. 임차인이 가입함
3. 보증보험 가입 불가
케이스가 여러 개라 여기선 아무도 대답 못해줍니다.
얼마짜리 집에, 얼마짜리 전세인지 우린 모르잖아요.
임대인은 구청 안가요.
임대인은 렌트홈에 전산 등록합니다.
첫댓인데요.
임사자 집이고 재계약시 임대인이 구청가서 뭘 하고 왔다고 했구요.
저희는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만 갔다오면 된다했어요
저희는 집값에 비해 전세금이 작아서 보증보험 안들어도 되는 집이랬어요.
암튼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우린 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했어요.
임차인은 주민센터로, 임대인은 렌트홈.
보증보험도 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임대인 구청 렌트홈 둘 다 가능입니다
렌트홈에 입력하면 해당 구청으로 가는 시스템
누가 자꾸 임차인이 하는거라는데요
주어가 누구 ?
등기소가서 증액분 홪정일자 받아야 하구요. 전세 보증보험은 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면제 동의서에 싸인해줘도 되지만 임차인이 꼭 원하면 해줘야 하는 걸로 알아요. 보험료는 본인 부담율이 20%인지 있는 걸로 알아요.
안들어도 되는가격인데 임차인이 원하면 임차인이 25프로 주인이 75프로 내야함.
집 시세와 원글님 전세금 비율에 따라 누가 뭘 하는지가 달라요
증액분에 대해 신고해야 하고요
이건 임대인이 반드시 하는거예요
임차인은 주민센터 가서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보험도 가입하려먼 임대인 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왜 원글님 보고 가입하라 하는건지 알아보세요
법적으로는 임대인 75퍼 임차인25퍼로 비용 부담 하는건데 원글님보고 100퍼 비용부담 하라는건 아닌지
저희집이 임사자 주택인데 아무래도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곳이라 다른집보다 증액금액이 5퍼로 고정되어 있어 저렴하니 저보고 비용 100퍼 부담하라고
해서 그건 안된다고 거절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