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1,534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729 내이럴줄(주식) 6 ... 2025/07/31 2,990
1741728 한미 관세 협상에 日누리꾼 반응 6 에어콘 2025/07/31 2,876
1741727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12 음.. 2025/07/31 2,708
1741726 학원과 과외병행해도 효과없는 경우 있겠죠? 1 땅지 2025/07/31 563
1741725 30 . . 2025/07/31 4,055
1741724 늙는다는 건 자기가 늙는 걸 바라보는 일이라는데 맞나요 10 2025/07/31 3,401
1741723 강북쪽 디스크 진료 잘 보는 병원... 4 ... 2025/07/31 360
1741722 혹시 이거 써보신분 계신가요? 걸레세탁기 2025/07/31 468
1741721 BBC에서 평가하는 한미협상.jpg 50 와우 2025/07/31 15,500
1741720 이사람이 일본총리에요?? 7 ㄱㄴ 2025/07/31 2,001
1741719 걸을때 발에 힘을 엄청 주네요. 4 ㅇㅇㅇ 2025/07/31 1,568
1741718 당근 채썰어 놓으니 좋네요 6 요리 2025/07/31 3,103
1741717 컴활 어떤 유투브로 공부하시나요? 3 감사합니다 2025/07/31 613
1741716 尹 측 "실명 위험·경동맥 협착·체온조절 장애 우려…수.. 52 질질 끌고 .. 2025/07/31 4,919
1741715 더워서 새벽에 잠이 깨요 1 2025/07/31 1,174
1741714 약관대출을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4 ㅇㅇ 2025/07/31 1,291
1741713 대장내시경후 변비.. 2 2025/07/31 913
1741712 알리에서 옷을 하나 사봤음 22 2025/07/31 5,299
1741711 부추 얼려도 되나요? 9 ㅇㅇ 2025/07/31 1,670
1741710 곧 20살되는 고3 9 ... 2025/07/31 1,573
1741709 119도 경중에 따라 비용청구 했으면 좋겠어요. 10 어우… 2025/07/31 1,120
1741708 좋아하는 음악영화 있으세요? 27 ... 2025/07/31 1,415
1741707 제가 2015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글을 올렸더군요, 3 효능감 2025/07/31 1,092
1741706 전에 82에서 조개젓글보고 무쳤는데 8 ㅁㅁ 2025/07/31 1,709
1741705 입술 필러 하신 분? 7 궁금 2025/07/31 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