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1,849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750 혹시 미국도 예년보다 덥고 이상 기후인가요 7 요새 2025/07/30 2,848
1737749 사는 이유가 뭘까요 12 김가네수박 2025/07/30 4,106
1737748 노후대비로 부부가 5 ㄴㄴㅇㅇ 2025/07/30 5,372
1737747 근데 대형마트들 줄어드는건 막을수 없지 않나요 11 ㅇㅇ 2025/07/30 3,600
1737746 기생충 처럼 사는 형제여도 잘 만나나요 2 .. 2025/07/29 2,913
1737745 중등 애들 외박하는걸 7 2025/07/29 1,870
1737744 민생지원금으로 편의점에서 황제처럼 썼어요 10 ㅇㅇ 2025/07/29 5,484
1737743 홈플러스 새주인 찾기 산넘어 산…정부 개입 가능성 ‘솔솔’ 6 ㅇㅇㅇ 2025/07/29 2,343
1737742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32도 라니 7 징글징글 2025/07/29 2,741
1737741 관세폭탄인데 양곡법 노란봉투법 통과 19 .. 2025/07/29 2,411
1737740 서울에 3테슬라 MRI 기계있는 병원 아시는분? 3 민쏭 2025/07/29 1,424
1737739 친정엄마 아프신데 32 쪼요 2025/07/29 5,866
1737738 美상무 "한국, 관세 협상 위해 스코틀랜드까지 날아와&.. 18 ... 2025/07/29 4,426
1737737 채칼장갑 끼고 고무장갑도 4 채칼 2025/07/29 3,028
1737736 "바람의 세월" 1 .. 2025/07/29 985
1737735 또 특이한거 만든 LG전자 22 ........ 2025/07/29 11,981
1737734 더위 알러지 있으신 분 7 괴롭 2025/07/29 2,294
1737733 사람사이 멀어지는거 한순간이네요 43 .. 2025/07/29 21,556
1737732 고추가루 어디서 어디꺼 사서 쓰세요? 7 ... 2025/07/29 2,010
1737731 밥하기가 싫어 거의 안하고 살아요. 26 미슐랭 2025/07/29 13,227
1737730 아버지 전립선암 수술후 병원 첫방문 꼭 가야겠죠? 5 수술 2025/07/29 1,890
1737729 불륜 들킨 CEO요. 콜드플레이에 법적대응 검토 24 2025/07/29 17,456
1737728 원앙은 널리 알려진 이미지와는 참 많이 다른 새네요 2 ㅇㅇ 2025/07/29 2,199
1737727 당화혈이 5.7~5.8 되시는 분들이 10 유독 2025/07/29 3,968
1737726 주말 알바하는 주부인데요 6 2025/07/29 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