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1,846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835 특검 "윤 오늘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 9 뻔뻔한내란당.. 2025/07/30 1,575
1737834 현 세입자와 재계약 할 때 부동산 복비 6 ㄷㄷ 2025/07/30 1,556
1737833 공부안하는 고3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과 공유-정신건강용 6 정신건강용 2025/07/30 1,548
1737832 고3 공진단과 한약 중 어떤게 좋을까요? 8 ........ 2025/07/30 1,173
1737831 한약을 짓는데 8천원 일수가 있나요? 4 2025/07/30 1,755
1737830 동행인 꼭 필요한가요? 3 동행인 2025/07/30 1,123
1737829 이재명 임명식은 오바란 생각이 드네요 82 .. 2025/07/30 5,155
1737828 남을 배려하면.. 6 ㄷㄷ 2025/07/30 1,402
1737827 증권사 계좌번호랑 이름만 가지고 허튼 짓은 할 수 없죠? 덥다~ 2025/07/30 604
1737826 금콩알 모으시는분 계세요? 9 금테크 2025/07/30 2,229
1737825 中 로보택시 바이두, 카카오와 韓 진출 합승 4 ... 2025/07/30 1,115
1737824 최강욱전의원님 계좌번호 부탁 드려요. 5 .. 2025/07/30 1,605
1737823 드럼세탁기 문 빠꼼히 열려 있게 만들 방법 있을까요 8 문문 2025/07/30 1,699
1737822 폐경 후 찐 살도 빠지네요 5 ... 2025/07/30 4,255
1737821 저 오늘 아이라인 진하게 그렸어요 3 그래 2025/07/30 1,678
1737820 국내 호텔 메이드 팁 8 궁금해요 2025/07/30 2,657
1737819 칸예 웨스트 콘 다녀왔어요 16 00 2025/07/30 3,647
1737818 50대가 인생 제2의 황금기라는 말은 7 인생 2025/07/30 3,991
1737817 캐나다 비자 요새 잘 안나오네요 2 오캐나다 2025/07/30 1,650
1737816 우체국쇼핑 고추가루 어떤가요? 5 그린올리브 2025/07/30 1,309
1737815 치매 엄마와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22 . . . .. 2025/07/30 7,082
1737814 美 입국 과정서 한인 영주권자 8일째 억류…시민단체 석방 촉구 9 light7.. 2025/07/30 5,213
1737813 매트리스 사이즈170인건 찾기힘드네요 4 .. 2025/07/30 840
1737812 저 수술하러 가요 31 버디 2025/07/30 6,122
1737811 이상민은 어떻게 되었나요? 2 2025/07/30 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