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1,845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718 팔꿈치 만지는건 뭔가요 5 크롱 2025/07/29 3,574
1737717 조국대표님 신작 교보문고(온라인) 베스트 1위네요 17 교보문고 2025/07/29 2,299
1737716 에어컨 as신청 하루만에 기사님이 오셨어요~ 5 에어컨 as.. 2025/07/29 2,340
1737715 당근 살때 암수 구분해서 사라고 3 잔소리대마왕.. 2025/07/29 5,057
1737714 누구보다 공부에 열성적이면서... 6 어떤 2025/07/29 1,875
1737713 김장용 큰 다라이 김장 안 하면 쓸모 없을까요 3 대형 2025/07/29 1,953
1737712 집에서 운동화 신어요 7 .. 2025/07/29 3,267
1737711 저녁 뭐 드시나요? 6 또다시저녁 2025/07/29 1,826
1737710 와... 배현진 어휘력? 무식한 거네요 12 ㅅㅅ 2025/07/29 5,732
1737709 밀키트 갈비찜에 ..밥은 하기 싫어요 2 지침 2025/07/29 1,301
1737708 명신이, 경기대 미대마저 김충식파워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ㅎㄷ.. 8 ㅇㅇㅇ 2025/07/29 3,621
1737707 종로서 14k 3 잘판거겠죠?.. 2025/07/29 1,762
1737706 글 펑할게요 42 ㅠㅠ 2025/07/29 12,519
1737705 원룸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7 ... 2025/07/29 3,158
1737704 냉동꼬리 조리 팁 부탁드려요 1 질문 2025/07/29 557
1737703 노란봉투법으로 뭐라 하는 사람들 5 2025/07/29 1,400
1737702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ㅡ 이준석에 대한 압수수색, 준적준 / .. 1 같이봅시다 .. 2025/07/29 1,022
1737701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로 지내려 했는데ㅠ 23 ㅠㅠ 2025/07/29 5,759
1737700 이젠 계엄선포한걸 고맙다고 해야할까봐요 8 .. 2025/07/29 2,807
1737699 조국의원 좀 빨리 풀어줬음 좋겠어요 15 2025/07/29 1,615
1737698 음악 취향이 바뀌었어요 2 2025/07/29 1,046
1737697 아이랑 가기 좋은 해수욕장 추천해주세요 4 속초 2025/07/29 1,106
1737696 막바지 다다른 대미 관세협상…대통령실 "결과로 보여드려.. 6 ... 2025/07/29 2,039
1737695 민생지원금으로 춘천소방서·119안전센터에 '커피 100잔' 돌린.. 8 낭만 2025/07/29 3,970
1737694 17억 자산글 사라졌네요 12 2025/07/29 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