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연장시... 2년있다 갱신권 또 쓸수있나요?

... 조회수 : 1,562
작성일 : 2025-07-29 16:45:05

전세주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다가오는데..세입자분도 연락이 없고..저도 바빠서 깜빡했다가

한달좀 넘게 남았어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연장? 일것같은데... 연락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게 좋을까요.

2년은 더사셔도 되는데 2년이후엔 매도 생각도있기때문에 그때가서 갱신권쓰시면 힘들것같아서요.

 

IP : 175.209.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9 4:54 PM (211.208.xxx.162)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죠. 이왕이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즉 지금 시점은 묵시적 연장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입장 통보 가능하고
    2년 연장은 허용하지만, 그 이후엔 갱신 거절 예정이라고 미리 명시해 두는 게 좋아요.
    구두 대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예방 가능

  • 2. 사전 통보
    '25.7.29 5:14 PM (124.28.xxx.72)

    사전 통보 기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3. ...
    '25.7.29 5:21 PM (221.140.xxx.68)

    전세 묵시적 연장~

  • 4. ..
    '25.7.29 5:38 PM (14.42.xxx.59)

    만기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거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의사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되는거고, 님은 이미 1개월 좀 넘게 남은거니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맨 위에 덧글님은 1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만기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말 해야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만기 2개월 이상 이라고 나와있으니 덧글만 보지 마시고 꼭 검색해보세요.
    이번에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므로 세입자는 갱신권이 살아있어서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인상해주고 더 살 수 있어요.

  • 5. ...
    '25.7.29 5:57 PM (124.146.xxx.173)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 더 살고 끝이죠.
    총 4년을 사는 거죠. 갱신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 6. ....
    '25.7.29 6:16 PM (112.148.xxx.119)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7. 에고
    '25.7.29 6:51 PM (222.113.xxx.251)

    1) 묵시적연장
    이미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2)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권은 쓸수없어요

  • 8. 에고
    '25.7.29 7:00 PM (222.113.xxx.251)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 9. 묵시적갱신
    '25.7.29 9:57 PM (118.45.xxx.45)

    댓글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권
    ..묵시적연장,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심되구요
    통지기간이
    6~2개월 전 사이에 미통지시... 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은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존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 즉 2년이 더 늘어나버린 상태고요


    갱신권
    갱신권이 살아있으니 2년후에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수가
    갱신권은 전세 3,4년차에 한 번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796 서울에 3테슬라 MRI 기계있는 병원 아시는분? 3 민쏭 2025/07/29 1,105
1740795 친정엄마 아프신데 34 쪼요 2025/07/29 5,571
1740794 美상무 "한국, 관세 협상 위해 스코틀랜드까지 날아와&.. 19 ... 2025/07/29 4,215
1740793 채칼장갑 끼고 고무장갑도 6 채칼 2025/07/29 2,730
1740792 "바람의 세월" 1 .. 2025/07/29 760
1740791 또 특이한거 만든 LG전자 23 ........ 2025/07/29 11,728
1740790 더위 알러지 있으신 분 7 괴롭 2025/07/29 2,034
1740789 사람사이 멀어지는거 한순간이네요 46 .. 2025/07/29 21,215
1740788 고추가루 어디서 어디꺼 사서 쓰세요? 7 ... 2025/07/29 1,760
1740787 밥하기가 싫어 거의 안하고 살아요. 27 미슐랭 2025/07/29 12,885
1740786 아버지 전립선암 수술후 병원 첫방문 꼭 가야겠죠? 5 수술 2025/07/29 1,619
1740785 이사갈려고 알아본 5 .. 2025/07/29 2,556
1740784 불륜 들킨 CEO요. 콜드플레이에 법적대응 검토 24 2025/07/29 17,084
1740783 간병보험 들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추천해주세요 13 ㅇㅇ 2025/07/29 2,078
1740782 원앙은 널리 알려진 이미지와는 참 많이 다른 새네요 2 ㅇㅇ 2025/07/29 1,969
1740781 당화혈이 5.7~5.8 되시는 분들이 10 유독 2025/07/29 3,725
1740780 주말 알바하는 주부인데요 7 2025/07/29 4,230
1740779 분당이나 성남에 소고기맛집? 1 ... 2025/07/29 527
1740778 작은 날라 다니는 벌레 이거 뭐에요 12 어디서 2025/07/29 4,137
1740777 요즘 생크림 왜이렇게 비싼지아는분계실까요 16 생크림 2025/07/29 3,764
1740776 헬스장 트레이너 영업 4 싫음 2025/07/29 2,610
1740775 불가리스 유통기한 3달 지난것을 마셨어요 ㅠㅠ 5 ㅠㅠ 2025/07/29 2,588
1740774 김현 의원,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입니다" 5 2025/07/29 2,235
1740773 우디앨런-순이프레빈  최근 사진 46 ........ 2025/07/29 20,232
1740772 사이좋기로 유명한 고부관계가 10 ㅁㄴㅇㅎ 2025/07/29 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