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한 달정도 하고 그만뒀는데 연락이 왔어요
알바비를 한 달 정도 뒤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네요
그러면서 30일전에 말을 안 해서 알바비를 한 달 뒤에 주게됬는다는 어이상실하는 말을 하는거예요
관리자에게 미리 말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같이 퇴사한건데 책임을 떠넘기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일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회사에 와서 서류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바를 한 달정도 하고 그만뒀는데 연락이 왔어요
알바비를 한 달 정도 뒤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네요
그러면서 30일전에 말을 안 해서 알바비를 한 달 뒤에 주게됬는다는 어이상실하는 말을 하는거예요
관리자에게 미리 말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같이 퇴사한건데 책임을 떠넘기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일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회사에 와서 서류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바도 그렇지만, 급여는 퇴직이후 14일이내 주어야 하거든요.. 노동법위반 소지가 있네여.. 내용캡쳐해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