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비쿠폰 지급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포함여부

들들맘 조회수 : 841
작성일 : 2025-07-28 09:10:48

민생소비쿠폰을 페이로 받을 경우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페이나, 카드 등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에 포함되고

민생쿠폰 카드로 받을 경우 연말정산에 미포함이라는데

맞는가요?

 

민샌회복소비쿠폰은 연말정산에 미포함이라고 

본거 같은데 지급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포함, 미포함인가요?

IP : 210.99.xxx.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7.28 9:13 AM (125.129.xxx.43)

    코로나 때, 신용카드로 받은 것도 소득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번도 마찬가지겠죠.

  • 2. 플랜
    '25.7.28 9:14 AM (125.191.xxx.49)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정부가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 불가

    ???? 비과세 수입 처리

    민생회복지원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님 (따라서 공제 여부 자체가 없음)

    ???? 지출금으로 인정 안 됨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정부지급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공제대상 제외

  • 3. ㅇㅇㅇ
    '25.7.28 9:21 AM (125.129.xxx.43)

    소득이 아니니, 소득공제 대상도 아니라는 말인데, 뭐가 이상한가요?

  • 4. 원글보세요
    '25.7.28 9:24 AM (211.212.xxx.185)

    원글 본문 첫 글자부터 소둑세까지 복사해서 구글검색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페이로 받을 경우,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연말정산 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쿠폰은 정부의 경기 부양 및 소비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카더라글 보고 의문이 들면 여기다 글쓰기전에 구글검색부터 하세요.
    이런 카더라글이 퍼지면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노인들 카톡으로 퍼날라지는겁니다

  • 5. 들들맘
    '25.7.28 9:43 AM (210.99.xxx.18)

    윗님, 저희 지역신문에 이리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히 울산페달에서는 현재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인데, 소비쿠폰 결제 실적도 포함돼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울산페달과 울산몰을 이용할 경우 총 1억7천만원 규모의 '드림(DREAM) 패키지' 할인쿠폰을 소비쿠폰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폰을 울산페이로 사용하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은 소득공제율(30%)을 적용받으며 전통시장에서 결제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단, 소비쿠폰 결제 시 울산페이 적립금(캐시백)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소비쿠폰의 온라인 결제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울산페이로 받으면 울산페달과 울산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 가맹점 매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을 울산페이로 받으려면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울산페이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 6. 들들맘
    '25.7.28 9:44 AM (210.99.xxx.18)

    소비폰을 울산페이로 사용하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은 소득공제율(30%)을 적용받으며 전통시장에서 결제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
    라고 보도가 되어 있어 민원전화가 폭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209 러시아 캄차카반도에 8.7 초강진 났네요. 5 2025/07/30 3,560
1741208 오늘 영재고 발표날이네요 제가 떨려요 12 2025/07/30 2,197
1741207 이광수 "한국 부동산 세금 공정하지 않아 16 ….. 2025/07/30 1,695
1741206 법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보석 청구 기각 (과거기사) 16 .. 2025/07/30 4,044
1741205 성인용 : 기저귀말고 좀더 간편한 방식 있나요? 16 2025/07/30 1,774
1741204 이와중에 좌파단체는 미국서 미군철수는 왜 외치는거죠? 47 ㄱㄴㄷ 2025/07/30 1,702
1741203 임대사업자등록된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5 임차인 2025/07/30 1,410
1741202 삼전 이제라도 사야될까요 17 ㅇㅇ 2025/07/30 4,623
1741201 달걀 반숙으로 삶으려면 11 몇분인가요?.. 2025/07/30 1,795
1741200 “중국땅이다” 백두산 천지서 ‘태극기’ 뺏긴 한국인…공안 조사까.. 7 .. 2025/07/30 1,513
1741199 매번 전화잘못 걸었다는 친구 20 ㅇㅇ 2025/07/30 4,450
1741198 동해, 제주 말고 국내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5 ㅇㅇ 2025/07/30 748
1741197 자궁근종 로봇수술 하시는 분들은 23 ㅣㅣ 2025/07/30 1,624
1741196 삼성전자 주식 몇개 갖고 계세요? 28 어휴 2025/07/30 3,936
1741195 슥슥 잘 발라지는 썬스틱 추천 부탁드려요 5 썬스틱 2025/07/30 1,120
1741194 여름 내내 밥은 이걸로 버텼네요~ 16 열무와 멸치.. 2025/07/30 5,808
1741193 인권위.. 안창호 '알박기 인사' 논란 4 엉망 2025/07/30 891
1741192 사춘기오면 그동안 아이한테 했던행동 정산받는다던데.. 9 ㅇㅇ 2025/07/30 2,028
1741191 특검 "윤 오늘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 9 뻔뻔한내란당.. 2025/07/30 1,359
1741190 현 세입자와 재계약 할 때 부동산 복비 8 ㄷㄷ 2025/07/30 1,193
1741189 공부안하는 고3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과 공유-정신건강용 5 정신건강용 2025/07/30 1,212
1741188 고3 공진단과 한약 중 어떤게 좋을까요? 10 ........ 2025/07/30 834
1741187 한약을 짓는데 8천원 일수가 있나요? 5 2025/07/30 1,490
1741186 동행인 꼭 필요한가요? 3 동행인 2025/07/30 840
1741185 이재명 임명식은 오바란 생각이 드네요 93 .. 2025/07/30 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