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이 있으면 양도세 세금이 바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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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는 기존 아파트팔때 오른가격으로 팔면 안되나요?
집 조회수 : 1,594
작성일 : 2025-07-27 17:08:51
IP : 211.234.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7.27 5:14 PM (58.29.xxx.185)오른 가격에 당연히 팔아야죠
2주택자니 비과세는 아니고 과세가 되겠지만
조정지역 아니면 오른 가격대에 따라 일반과세라서
오른만큼 기분좋게 낸다 생각하면서 내면 되지요.2. ???
'25.7.27 5:22 PM (121.134.xxx.136)?????????
3. 양도세
'25.7.27 5:25 PM (180.228.xxx.184)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이구요.
1억주고 산걸 2억에 팔면 양도차익 1억 이고 1억을 다 세금으로 내진 않고 다주택유무와 조정지역 등 따져서 많이 내는 경우 50프로까지 세금으로 내죠. 보통은 그것보다 작게 내구요.
5천 세금 낸다쳐도 5천은 남잖아요.4. ..
'25.7.27 5:27 PM (118.235.xxx.82)2주택이었는데 이사 계획 짜고 나서 많이 안오른 가격 싼 집부터 먼저 팔아 양도세 조금 냈어요.
그러면 1주택 됐고 이 집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며칠전 팔았는데 오른 가격 그대로 세금 없어요.5. ㅇㅇ
'25.7.27 5:52 PM (14.5.xxx.216)양도 차익 즉 이득이 남으니까 세금을 내는거죠
10억 이득보면 5억내고 5억이 남잖아요
이건 2주택일때 경우고
1주택은 세금 거의 안내죠6. 그냥
'25.7.27 6:02 PM (39.7.xxx.108)세금 내느니 증여한다가 트렌드
7. ..
'25.7.27 6:10 PM (49.142.xxx.126)이게 뭔 $%^&%$
8. 두개 중에
'25.7.27 6:31 PM (211.241.xxx.107)이익이 적게 난걸 먼저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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