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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궁금 조회수 : 929
작성일 : 2025-07-25 18:53: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2년징역1년 형을 받은사람이

공무원시험을 볼수있다는 말인가요?

집행유예 끝난지5년 넘었습니다

 

제가알기론 전과자는 무조건 공무원이될수없다로 알고있어서요

면접에서 위 사실 전혀모를까요?

 

IP : 175.207.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아하니
    '25.7.25 6:55 PM (211.235.xxx.60)

    네 볼수 있네요

  • 2. 일반적인 제한 사유
    '25.7.25 7:00 PM (175.116.xxx.90)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영구적 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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