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 병원비 어떡하죠

111 조회수 : 12,843
작성일 : 2025-07-24 00:18:22

3남매가 아무도 엄마 병원비 내줄 형편? 이 안돼요. 이런저런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아파트 한채 10억 넘는게 있는데

치매에다 은행에 갈수가 없어서 대출을 못받고 있어요.

모기지도 안된데요. 아파트를 팔수도 전세를 줄수도 없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언니를 후견인으로 해서 아파트를 팔고 그렇게 병원비를 마련할수 있나요.

후견인제도 서류 법원에 내서 하는거 많이 힘든가요?

 

엄마 병원비 매달 2-300정도 구요.

IP : 124.49.xxx.188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25.7.24 12:24 AM (180.71.xxx.43)

    이 글을 세번째 보는 것 같아요.
    82 죽순이 인증

  • 2. ..
    '25.7.24 12:25 AM (112.169.xxx.47)

    성년후견인 신청하세요
    다만 죄송하지만 언니분만 믿지마시고 3남매 모두 이름을 넣을수는 없는지 알아보세요
    언니분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수도 있어서요ㅠ
    저희집이 그런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미친놈의 아들이ㅜ

  • 3. 아니
    '25.7.24 12:25 AM (210.100.xxx.239)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 4. 아니
    '25.7.24 12:26 AM (210.100.xxx.239) - 삭제된댓글

    정 상황이 안되면 병원에 모시고가야죠
    어쩌겠어요

  • 5. 하나마나
    '25.7.24 12:29 AM (125.177.xxx.34)

    이런일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가 누군지 원글님한테 알려주든지

  • 6. ...
    '25.7.24 12:34 AM (210.126.xxx.42) - 삭제된댓글

    급한대로 형제분중 한분이 대출이라도 좀 받고(당연히 집처분시 대출받은 분은 이자포함해서 준다고 각서들 쓰고)....부동산에 어머니 사정을 얘기하고 어머니 아파트를 급매로라도 파세요 대출받은 형제 빚갚고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와 요양원비 등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 7. 여기서 본글
    '25.7.24 12:34 AM (125.142.xxx.233)

    휠체어 태워서 모시고 갔더니 바로 주택담보대출 나왔다고 들었어요.

  • 8.
    '25.7.24 12:34 AM (211.241.xxx.107)

    주택연금도 있잖아요

  • 9. 진짜
    '25.7.24 12:35 AM (121.173.xxx.84)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거같아요. 이런거 상담해주는 곳 없을까요?

  • 10. 은행에서
    '25.7.24 12:36 AM (121.168.xxx.246)

    출장도 가능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출장나와 대출도 해줬는데

  • 11.
    '25.7.24 12:39 AM (112.151.xxx.99)

    저도 두번째 보네요
    언니분이 엄마집 파는 데 반대하시다 이제 동의하시나보네요. 하루빨리 방법을 찾아서 집을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해요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요

  • 12. 출장을
    '25.7.24 12:49 AM (124.49.xxx.188)

    누가 은행에서 해주나요.vip 정도되면야 모를까..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 우리가 처분할수가 없다니까요..

  • 13. 은행에서
    '25.7.24 1:00 AM (59.7.xxx.113)

    소유주가 치매란걸 알면 대출이 안나올거예요. 시어머니 소유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들여야하는데 시어머님이 요양원 계실때였어요. 남편이 치매로 요양원 가셨다교 하는 바람에 세입자가 전세대출 못받아서 계약이 깨지게된걸.. 남편이 외동이라서 제가 차라리 증여를 받으라고 해서 부랴부랴 증여로 처리하고 임대 계약을 마무리했어요.

    그때도 은행에서 후견인 제도 말했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거같아서 머리아팠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녀가 여럿이고 금액이 크니..(저흰 아주 작은 오피스텔이라 1억 남짓이었어요) 머리 아프시겠어요.

  • 14. 은행
    '25.7.24 1:38 AM (119.149.xxx.10)

    치매이신분 은행 대출 안해줍니다(이해상반행위)
    유일한 방법은 성년후견인 제도 일 것 같은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등록해 법원허가 하에 재산권 행사를
    하는거에요
    시간은 몇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 15. 성년후견인
    '25.7.24 2:04 AM (222.239.xxx.75)

    시어머니 치매셔서 제 남편이 성견후견인 신청해서 하는 중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면 300만원인데 남편이 직잡해서 대강 일이십 정도 신청비용 들었어요. 변호사 써도 필요한 서류는 당사자들이 준비해야 하니 그냥 인터넷 보면서 그리 했고 님쳔이 꼼꼼하게 준비해서 서너달 걸려서 되었어요. 판사가ㅜ하나하나 확인 보완해야 해서 시간은 오래 걸리더군요.

    그동안 병원비가 3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후견인을 하니 한달에 최고 500만원 인출 가능해서 여러달에 걸쳐서 제가 쓴 병원비는 돌려 받았고 지금은 어머님 앞으로 딱 필요한 돈만 인출하고 있어요. 6개월에 한번씩 법원에 보고하고 누락이나 소명 필요한 서류는 다시 하고요.

    어머님 집이 두채인데 치매인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이나 증여가 쉽지 않았으나 시누이에게 한채는 증여했어요. 증여해야 할 이유를 잘 써서 그것도 가능했어요.

    댓글 거의 안다는데 힘드신 것 같아 달았어요. 방법이 있으니 직접 또는 변호사 고용하셔서 후견인 신청하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 16. 성년후견인
    '25.7.24 2:08 AM (222.239.xxx.75)

    아 그리고 성년후견인해도 전세, 월세 계약 다 가능합니다. 집 전세계약은 그냥 유지하고 있고 어머님 앞으로 있는 상가 월세계약도 법원 허락 받아서 했어요. 시간은 걸리나 그런 법적 계약도 다 가능해요.

    한밤에 핸드폰이라 오타 많은 것은 이해해 주세요.

  • 17. --
    '25.7.24 5:33 AM (125.185.xxx.27)

    은행에 엄마 치매인걸 왜 말하나요
    대리로 하는 방법 있나 알아보세요. 위임장같은거...딸이 쓰면 되자나요.

    근데 파는게 맞지 않나요? 집파는거 대리인이 다 팔아주는데 왜 못파나요?
    여기만 묻지말고 상담을 하세요 법무사든,변호사든..무료상담도 있어요.
    카페도 가입해서 물어보고

    -----------
    재산 언니앞으로 갈까봐 댓글들 참.
    언니가 모시고 병원델고다니고 했다자나요 이제껏
    그 공은 어디로 가고............1/N 못할까봐 참..
    언니 다 줘도 됩니다... 뭐 한게 있다고 다른형제들
    언니는 대출빚내서 썼담서요 전에 글 보니.. 그것도 갚도록 해주세요 집팔아서...
    언니는 뭔죄여

    집팔아서 그걸로 병원비 내고 나중에 남으면 언니 더 챙겨주고 조금받든가 받지말든가 하세요 제발

  • 18. ditto
    '25.7.24 5:36 AM (114.202.xxx.60)

    222.239님 댓글 여러 분들에게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누구애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 저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9. ㅇㅇ
    '25.7.24 6:47 A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돈 20 만원정도 쓰시고
    변호사 상담좀 하시길.
    여기서 말해봤자 아무도움 안됌

  • 20. 10억집있으면
    '25.7.24 7:05 AM (203.142.xxx.241)

    무슨 걱정이세요? 변호사도 필요없고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서 성년후견 신청해서 자녀중 한분이 후견인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되면 엄마 재산 팔고 비용쓰고 그거 일년에 한번씩 법원에 제출해야해요. 언니가 맘대로 펑펑 쓰지 못해요

  • 21. ㅇㅇ
    '25.7.24 8:02 AM (14.5.xxx.216)

    변호사 상담하고 성년 후견인 제도 이용해서 집팔아서
    엄마 병원비 낸다 끝
    일단 변호사 상담이 우선이네요

  • 22. ...
    '25.7.24 8:35 AM (14.42.xxx.34)

    저도 처음 보는 글이 아니고 병원비 때문에 급매로 집 팔아서 해결했기 때문에 원글님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권해봅니다만 집을 팔지않으신다니 주변 법무사에 얼른 상의해보세요. 계속 고민하고 여기에 글 올려도 바로 답을 구할 수있는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집을 아주 싸게 매도해서 거의 하루만에 나갔는데, 집값이 내려갈 일 없고 가격 상승 지역이라 부동산에서 심지어 말리기도했지만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컸고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달릴 일 생각하면 아까워하지말자고 형제들끼리 합의해서 집 팔았어요. 지나고보니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 23. 125님
    '25.7.24 8:47 AM (119.149.xxx.10)

    은행에서 대출할때 본인확인, 설명의무, 자필 때문에
    타인이 대신할 수 없어요
    때문에 위임장으로 업무 안되고요
    또한 치매를 안알리시더라도
    고령의 소득이 없으신 분에게 주담대는 승인안나요

  • 24. ㅇㅇ
    '25.7.24 9:26 AM (175.116.xxx.192) - 삭제된댓글

    집담보 은행 대출 은행 안가고 가능했어요, 대출중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 근처오셔서 사인 받아갔어요

  • 25. 175님
    '25.7.24 9:38 AM (119.149.xxx.10)

    대출모집인도 ‘본인’에게 설명하고 자필받습니다
    콜센터에서 사후 확인절차도 하고요
    나중에 연체 등 부실채권이 될 수 있는데 행위능력없는 분에게
    대출하면 직원이 책임져야 할수 있어요

  • 26. ...
    '25.7.24 11:57 AM (39.7.xxx.102)

    집을 파세요.
    계약할때 어머니 모시고
    자식들 다 참석해서 계약서 쓰면 됩니다.
    저희도 치매 시모 아파트 그렇게 팔았어요.

  • 27. ㅇㅇ
    '25.7.24 7:45 PM (218.158.xxx.101) - 삭제된댓글

    은행에 문의를 해보세요.
    담보대출인데 어련히 잘 알아서 방법 알려줄까요
    거기서 혹시 해답을 못얻으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던지요

    자세한 방법은 저도 모르지만
    벌써 여러번 글 올리신거라는 댓들보니
    아무도 행동은 안하고 걱정만 하고있는
    상황인듯해 답답하네요.
    일단 어디든 관련기관 전화라도 해보면
    거기서부터 진전이 되죠.
    앉아만있어서 해결이 되나요

  • 28. 전세는 왜
    '25.7.24 10:05 PM (61.83.xxx.51)

    안되나요? 가족들이랑 의논을 좀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893 데이식스는 드럼도 정산비율이 같나요 10 .. 2025/07/25 1,844
1739892 펑합니다.. 38 돌돌이 2025/07/25 4,570
1739891 종각/종로쪽 피지낭종 병원? 1 진주 2025/07/25 603
1739890 정떨어진 남편에게 복수한다면 14 더위 2025/07/25 2,464
1739889 속보/SPC삼립 대표, 안전에 1000억 투자 27년까지 624.. 35 ㅇㅇ 2025/07/25 5,543
1739888 Obs뉴스에 전원턕인지 나와서 3 2025/07/25 1,441
1739887 케데헌 골든 빌보드핫100 2위 예측 9 가즈아 2025/07/25 1,574
1739886 단백뇨는 아닌데 소변에 계속 거품 5 ... 2025/07/25 1,816
1739885 어머님들, 훈련병 사망 아이 탄원서 동참해주세요 35 여러분 2025/07/25 2,713
1739884 워터팝물때클리너 도와주세요!.. 2025/07/25 247
1739883 성경책 얼마에 내놓음 될까요. 19 .. 2025/07/25 3,217
1739882 나이든 여자들이 스스로 명예남성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14 2025/07/25 1,970
1739881 민생지원금 7 쓰임 2025/07/25 1,494
1739880 도람프와 협상할때 7 aswwg 2025/07/25 770
1739879 일주일에 세번정도 술먹는건 10 ..... 2025/07/25 1,443
1739878 소비쿠폰 부모가 10프로에 해당하면 3 ㅁㅁ 2025/07/25 1,779
1739877 BBC_보좌관 인터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11 2025/07/25 2,650
1739876 바다가 부르는 Golden 5 혼문 2025/07/25 1,287
1739875 이 나라에서 기업하기 참 힘들겠다 46 ........ 2025/07/25 2,739
1739874 병원에서 민생지원금 사용 12 ?? 2025/07/25 2,313
1739873 82님들 ᆢ최애 여름반찬은 뭔가요? 34 2025/07/25 3,963
1739872 흰치마 속비침 해결 방법은 뭘까요 15 뽀드득 2025/07/25 2,354
1739871 尹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 시민들 손해배상 승소 12 내란당해산!.. 2025/07/25 1,739
1739870 소상공인 지원금이 따로있나요? 7 .. 2025/07/25 1,301
1739869 민생지원금 세대주자녀 5 .. 2025/07/25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