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이 많이 복잡한데
형부의 어머니가 업둥이로 양아들처럼 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형부 어머니가 노쇠하자 같이 살면서 노인네 돈을 곶감 빼먹듯이
가져갔어요. 수억원.
100세가 다 되어 가는 형부 어머니 치매끼가 있어 요양원에 모셨더니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케어하겠다고 하고는
형부어머니를 휠체어 태워 은행 데려가서 통장 비번을 바꾸고
또 돈을 인출했네요.
법적 친자식은 형부 뿐이고 형부가 법정 후견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노인네가 원해서 인출한거라고
헛소리하면 방법이 없어 보여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