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1,419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478 50대 분들 생수병 번들 양손에 들고 옮길 수 있어요? 20 .. 2025/07/23 2,845
1739477 양식 요리 유튜버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부탁 2025/07/23 658
1739476 ai랑 말싸움 하는 영상 엄청 웃기네요 ㅋㅋㅋ 3 ㅇㅇ 2025/07/23 2,609
1739475 통일교 청년조직으로 김건희 별동부대 만들라”···건진법사·고위간.. 4 0000 2025/07/23 1,180
1739474 홈쇼핑에 성유리 나오는데 이뻐요 9 2025/07/23 4,634
1739473 전원주택이사왔는데 18 oo 2025/07/23 5,918
1739472 산청 부군수 파면해야겠네요, 대통령에게 허위보고 2 ㅇㅇ 2025/07/23 3,970
1739471 일반고 1 1학기 성적이 1.0 이 나왔는데요 28 ..... 2025/07/23 3,821
1739470 냉면만들었는데 재료가 다 너무 달아요 11 저녁식사 2025/07/23 1,564
1739469 수박인지 오이인지 5 수박 2025/07/23 1,607
1739468 김냉 아래쪽 서랍칸 내부 낮은 분리대 제거가능할까요? 싱그러운바람.. 2025/07/23 346
1739467 도서관 진상 .. 어디까지 보셨어요? 10 ㅡㅡ 2025/07/23 3,091
1739466 파키스탄 직원 부모님 화장품 선물? 16 white 2025/07/23 1,952
1739465 민생소비쿠폰이요 7 ㅇㅇ 2025/07/23 2,665
1739464 예비고1 한국사 사탐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8 ... 2025/07/23 468
1739463 최동석 “문재인 -70점”…친문-대통령실 긴장 고조 40 ... 2025/07/23 4,186
1739462 굴레부부는 2 2025/07/23 1,472
1739461 신인규 어때요? 10 .. 2025/07/23 2,465
1739460 슈돌 심형탁 사야 아들 하루 너무 귀여워요 27 귀여워 2025/07/23 5,811
1739459 지역화폐로 안받으면 한살림에서 4 ㅇㅇ 2025/07/23 2,539
1739458 같은 학력에서 조금 낮은 레벨의 업종으로 직업을 바꿨는데요. 9 직업 2025/07/23 2,250
1739457 혼자 있는걸 두려워하는 시모 24 노후 2025/07/23 5,157
1739456 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합니까! 2 이성윤의원님.. 2025/07/23 473
1739455 영어 잘하는법 ㅡ 콩글리쉬 쓰지마셈 6 똑바로 합시.. 2025/07/23 3,159
1739454 방금 주식으로 1억7천벌었다는글 삭제 23 .. 2025/07/23 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