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1,555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413 박찬대 "내란방패 국힘 45명 제명 촉구…안되면 정당해.. 25 ㅇㅇ 2025/07/25 1,493
1739412 문제있는 가족 연 끊는 것도 힘들어요 6 ... 2025/07/25 2,008
1739411 고주파 온열치료 문의해요 4 ... 2025/07/25 486
1739410 에어컨이 고장나서 며칠전 50만원 주고 수리 했는데 또 고장 8 세상에 2025/07/25 2,161
1739409 아이한테 민생카드 받았는데 뭐사죠? 13 ㅇㅇ 2025/07/25 1,878
1739408 점점 더 예민해지는건지... 4 점점 2025/07/25 1,194
1739407 오늘 뚜레쥬르 네이버페이 반값 5 ㅇㅇ 2025/07/25 2,434
1739406 그릭 요거트 추천해 주세요 (쿠팡에서) 16 음뇸뇸 2025/07/25 1,334
1739405 샌드위치용 야채 물기제거 15 ... 2025/07/25 2,041
1739404 미국 주식에 손이 안나가는 이유 23 투투투 2025/07/25 4,125
1739403 연회비 100만원짜리 카드를 발급받았는데요 47 남편이 2025/07/25 10,179
1739402 온라인수박 판매처 과일 2025/07/25 600
1739401 “수거 대상 실미도서 사살” 노상원 메모…특검, 내란목적살인 예.. 9 내란수괴사형.. 2025/07/25 2,883
1739400 내란청산에 성역은 없다! 박상혁 대변인은 단호하게 내란청산에 나.. 2 특검 지지합.. 2025/07/25 785
1739399 송도 총격' 父 "월 300만원씩 받다가 끊겨 배신감&.. 14 ㅇㅇ 2025/07/25 5,327
1739398 인터넷면세점 쇼핑했는데 많이 산 걸까요 5 ... 2025/07/25 945
1739397 고무줄 삭은 바지 수선해 왔어요. 7 ^^ 2025/07/25 1,458
1739396 건진법사, 통일교 키맨에 "MBC 없애려 해… 공포정치.. 10 건진법사 2025/07/25 2,026
1739395 수영도 살안빠지네요 20 ... 2025/07/25 2,394
1739394 무용교수가 한양대공대교수로 간거요 12 장인수 2025/07/25 3,571
1739393 편의점 나올때 수고하세요 말고 다른 말 추천 좀요 32 ㅇㅇ 2025/07/25 2,810
1739392 박찬대 의원, 해외 동포들과 온라인 간담회…“해외 동포는 국민 .. 27 light7.. 2025/07/25 926
1739391 저렴버전 런닝화 추천좀 부탁 드려요 15 운동하자 2025/07/25 1,337
1739390 고3 여름방학 잠 얼마나 자나요? 4 ..... 2025/07/25 906
1739389 5급 공무원은 24 공무원 2025/07/25 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