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지난 10일 새벽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윤석열이 지귀연의 형사 소송법 조문 왜곡 해석 덕에 풀 려난뒤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제 앞으로 윤석열의 온갖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밝혀내야 할 것들이 많다. 내란 관련 수사는 물론이고 외환죄 혐의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산더미 처럼 쌓여 있다. 윤석열의 구속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윤석열이 재구속된 직후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 민주당 등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자 역시 이 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복권이다. 조국 전 대표의 수난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윤석열 의난'이 시발점이었다. 조국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고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검찰개혁'에 마치 찬성하는 양 임명자인 문 전 대통령을 속였던 윤석열은
조 전 대표의 장관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며 조 전 대표와 그 일가를 잡도리하며 멸문지화를 행했다. 그 과정에서 기성 친검 언론들의 추악한 관음증적 보도 행태와 검찰의 숱한 피의사실 공표는 더 말하기 조차 입아플지경이다.
필자는 아직도 검찰이 조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식사 배달을 시켰을 때 식사 배달부에게 웃으면서 검사들이 뭘 먹었는지 물어보던 기자의 얼굴과 표정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 필자가 그를 만나게 되면 "그게 그렇게도 궁금했고 그게 과연 보도할 만 한 가치가 있는 사안이었느냐?"고 한 번 따져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