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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사망 '입틀막'하는 법···강선우 발의 논란

... 조회수 : 1,098
작성일 : 2025-07-22 12:09:19

아랫글 댓글에 강선우 후보자가 이법안 발의했다해서  뭔가 기사 찾아봤어요  진짜였네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논란이다.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기밀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오히려 또 다른 아동 피해를 방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강 후보자의 장관 자질론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9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9명이 동참했다. 올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처리 대기 중이다.

강 의원은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법안 제25조에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검토 또는 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8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 조항이 현실에서 심각한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장의 조사관이나 전문가들의 손발을 묶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아동사망 사건 부검 과정에서 사고가 아니라 방어흔과 같이 타살로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도 일단 사고사로 종결되면 다른 의견은 입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된다.

대표적인 아동사망 사례인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아이가 양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 세상을 떠난 사건이다. 사망은 2020년 10월 발생했는데 2021년 1월 사건 관계자를 취재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본격 공론화됐다. 당시 관계자는 솔직하게 정인이 학대 관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언론에 말할 수 있었다. 

또한 타살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의심되는 이가 주변의 또 다른 아동에게 가하는 학대 정황,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조사관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신고 의무' 사이에서 충돌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눈앞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침묵해야 하는 비윤리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에서는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 '82쿡'에서도 회원들은 "저런 걸 막으면 앞으로 형제복지원 같은 일이 일어나도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이상하고 흉악한 법인데 민주당이 발의하면 다들 오케이인가?", "좀 이상한 법 만들지 마"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이 법안 진짜 소름이죠? 아무튼 만드는 법마다 절레절레", "아동사망에 무슨 기밀이 있으며 왜 누설하면 안 되는지?", "이건 국힘이 아니라. 국힘 할아버지가 했어도 이상한 법안" 등 비판을 제기했다.

해당 법의 입법 예고 글에는 누리꾼 80명이 반대를 표했다. 이 법안과 유사하게 기밀 누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담은 전진숙 민주당 의원 안에는 반대가 1만3529건에 달했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강선우 의원의 여가부 장관 지명과 맞물리며 더 증폭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아동 보호 체계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법안을 설계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여성경제신문은 이날 강 후보자 해명을 듣기 위해 인사청문회준비단에 기밀 누설 금지 조항을 넣은 이유를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안 옹호론도 나온다. 아동사망 사건의 일부 정보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왜곡되거나 과도하게 유출되면서 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자를 공개 처벌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고, 결국 담당자들이 더 이상 솔직하게 내부 사정을 말하지 않거나 ‘일단 숨기자’는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막는 건 맞다는 주장이다.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482

IP : 118.235.xxx.25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입틀막 하면
    '25.7.22 12:11 PM (211.234.xxx.86)

    내란 수괴 입틀막이죠.

    심지어 의원도 사지 들고 나가는

  • 2. ㅇㅇ
    '25.7.22 12:14 PM (211.222.xxx.211)

    내란수괴가고 강선우 왔나 보네요.
    착한갑질이라 그런가... 열심히 감싸주네요.

  • 3. ...
    '25.7.22 12:16 PM (211.234.xxx.207)

    저 법안 발의보니 왜 끝까지 강선우 데려가는지 알겠네요

  • 4. 이거
    '25.7.22 12:16 PM (118.217.xxx.26)

    통과되면 정인이 사건 같은 사례는 공론화가 안되겠네요
    매우 큰일날 법안인데
    이걸 밀어부치는 이유가 뭘까요?

  • 5. 아동사망누설
    '25.7.22 12:17 PM (223.38.xxx.180)

    금지법은 왜 발의한건가요ㅠ
    이해가 안갑니다

    원글 읽어보니 82쿡 댓글들도 나왔네요
    82쿡 반응도 이 법안 발의에 부정적이었네요

  • 6. 큰일날 법안...
    '25.7.22 12:19 PM (223.38.xxx.171)

    이거 통과되면 정인이 사건 같은 사례는 공론화가 안되겠네요
    매우 큰일날 법안인데
    이걸 밀어부치는 이유가 뭘까요?
    222222222

  • 7. ....
    '25.7.22 12:22 PM (211.234.xxx.207)

    이 따위 법안이나 발의하니 안동댕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 8. 82쿡 반응...
    '25.7.22 12:23 PM (110.10.xxx.120)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482
    기사글중...

    온라인에서는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 '82쿡'에서도 회원들은 "저런 걸 막으면 앞으로 형제복지원 같은 일이 일어나도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이상하고 흉악한 법인데 민주당이 발의하면 다들 오케이인가?", "좀 이상한 법 만들지 마"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9. 그런데
    '25.7.22 12:27 PM (122.32.xxx.88)

    아동사망사건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데요, 업무상 기밀누설 금지 조항이 없어도 되나요?

    당연히 이런 조항이 있어야하고,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구도를 만들어야지요.

    강선우를 옹호할 생각은 없으나, 이 법안 관련해서 이상한 논리로 비판하네요.

  • 10. ...
    '25.7.22 12:31 PM (211.235.xxx.107)

    이 따위 법안이나 발의하니 안동댐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22222

    이상한 타이밍에 이상한 법이 발의됐고
    그 법을 발의한 의원은 여권 지지층에서조차 논란이 많지만
    장관 임명 강행 기류

    이런거 김어준류들이 참 좋아하던 소재 아닌가요? ㅋ

  • 11. 심각한 문제점...
    '25.7.22 12:31 PM (110.10.xxx.120)

    기사글중...

    문제는 이 조항이 현실에서 심각한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장의 조사관이나 전문가들의 손발을 묶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아동사망 사건 부검 과정에서 사고가 아니라 방어흔과 같이 타살로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도 일단 사고사로 종결되면 다른 의견은 입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상 누구든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조사관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신고 의무' 사이에서 충돌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눈앞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침묵해야 하는 비윤리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 12. 파파괴
    '25.7.22 1:03 PM (211.211.xxx.168)

    민주당이 좋아하는 범죄자 인권 때문일까요?
    아래 옹호론이 이해가 되세요? 법적으로 못 말하게 해 놓고
    공개하면 온라인에서 공개처형 되서 말을 못한다니.
    말인지 방구인지


    한편 일각에서는 법안 옹호론도 나온다. 아동사망 사건의 일부 정보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왜곡되거나 과도하게 유출되면서 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자를 공개 처벌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고, 결국 담당자들이 더 이상 솔직하게 내부 사정을 말하지 않거나 ‘일단 숨기자’는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막는 건 맞다는 주장이다.

  • 13. ...
    '25.7.22 1:48 PM (211.197.xxx.117)

    윤무능+명신이..? 내란수괴부터 박멸부터 하고요..?..
    민주당 뭐라고 하든간에 지금은 자연 재해 때문에 고생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리..?
    사이비 종교부대+통일교+극우 개신교만 없으면 대한민국이 편한 할낀데..?..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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