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문의 (계약후 등기전 매매 가능한가요?)

.. 조회수 : 835
작성일 : 2025-07-21 13:41:36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요,.

최근에.

시어머니 집 이사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물량이 없어서 .매매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는 쓴 상태고.

입주는 한달정도 남았어요.

집값 비싼곳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서.

가족회의끝에 요양원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결국,이사갈 집이 필요가 없게 된거죠..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시 매매로 팔아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등기하고 나서 매매를 말하네요.

혹시 등기전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수수료에 세금에..ㅜㅜ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221.158.xxx.23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이
    '25.7.21 1:45 PM (221.149.xxx.157)

    있었나요?
    계약금만 넘어간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계약금 떼이고 취소하세요.
    취등록세 복비 다 계산해보면
    계약금 날리는게 이득일 수도...

  • 2. 안되죠
    '25.7.21 1:45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이 안됐는데 팔 수가 없죠. 등기 없는 집을 살 사람도 없고요.

  • 3. ..
    '25.7.21 1:46 PM (221.158.xxx.234)

    10% 계약금은 보냈어요..

  • 4. ㅇㅇ
    '25.7.21 1:46 PM (1.240.xxx.30)

    중도금,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죠.

  • 5. 그리고
    '25.7.21 1:48 PM (221.149.xxx.157)

    그 부동산과는 다시 거래하지 마세요.
    님을 완전 바보취급하네요

  • 6. 안되죠
    '25.7.21 1:48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취소가 낫겠는데요.

  • 7. 계약금만보낸거면
    '25.7.21 1:50 PM (125.132.xxx.178)

    계약금만 보낸거면 계약취소하세요.

    미등기전매는 불법이기도 하고 계약금상태인데 굳이 계약을 완결시킬필요가 없죠.

  • 8. 바로
    '25.7.21 2:07 PM (180.228.xxx.184)

    다음 매수자가 붙으면 간혹 계약자명 바꿔서 해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매수자 없음 불가능이죠. 님이 어디서 매수자 데리고 오면 모를까.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거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날리시는게 가장 현명하죠.

  • 9. 계약을 취소하면
    '25.7.21 2:22 PM (182.215.xxx.4)

    계약금이 떼이잖아요

    부동산말이 맞아요. 님에게로 등기이전없이 바로 매매하면
    미등기전매되서 불법이에요.

  • 10.
    '25.7.21 2:45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 11.
    '25.7.21 2:47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안해줄거에요. 계약 취소해도 매매 그대로 진행해도
    어차피 수수료 받는거 힘들게 다른 매수자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 12. ...
    '25.7.21 3:19 PM (118.33.xxx.177)

    계약포기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국세청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 13. 부동산
    '25.7.21 4:58 PM (112.164.xxx.102)

    부동산 욕하는 사람 뭔가요
    법이 걸린 문제인대

  • 14. ??????
    '25.7.21 9:00 PM (221.149.xxx.157)

    입주하실 시어머님이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것 같아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취소하시라고 해야지
    뭔 등기해서 다시 팔라고 하나요?
    님이 중개인이라면 그렇게 알려주시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911 저는 몇 년 후면 오십이 돼요 ㅜㅜ 15 ㅜㅜ 2025/07/21 5,238
1737910 드론사령관 PC서 유서 발견 16 .... 2025/07/21 18,665
1737909 82님들 콩자반 맛있게 하는 비법좀 알려주세요 3 2025/07/21 1,028
1737908 두릅 따고 닭장 만들고, “사단장이 시켰다”...육군 “조사 착.. 6 ... 2025/07/21 2,261
1737907 남초 직장 생활 8 중고신입 2025/07/21 1,411
1737906 민생지원금 반납하면 세금 덜낸다? 15 . . . 2025/07/21 3,281
1737905 허벅지 기장 야상 점퍼 이제 안 입죠? 3 .. 2025/07/21 1,301
1737904 브랜드로는 어디가 나은가요 닌자vs브라운 에어프라이어.. 2025/07/21 410
1737903 대구 간송미술관 가는데 정보 좀 9 궁금 2025/07/21 1,125
1737902 여러분은 민생지원금으로 뭐할건가요? 20 고민 2025/07/21 4,814
1737901 과외학생 수업을 더 해주고 싶은데... 2 과외 2025/07/21 1,356
1737900 챗gpt한테 자연재해 위험 적은 중소도시 물으니 7 ㅇㅇ 2025/07/21 2,853
1737899 총격사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생일이었네요 7 ㅇㅇㅇ 2025/07/21 5,431
1737898 제 소비 생활수준이면 최저 생계 수준인가요? 17 2025/07/21 3,739
1737897 요양병원은 산정특혜 되나요? 2 요양병원 2025/07/21 1,028
1737896 윤석열 사진에 부채질해주는 지지자들 31 아 웃겨 2025/07/21 3,471
1737895 호우 피해 지역 방문 모습을 비교해 봤습니다 2 0000 2025/07/21 1,665
1737894 강선우는 자진사퇴해라 41 ... 2025/07/21 3,019
1737893 아동 사망 사건을 '입틀막'하는 법···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발.. 14 .... 2025/07/21 2,004
1737892 팬티에 ㅅ변자욱 있는거 4 ... 2025/07/21 4,733
1737891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극우 기독교의 임성근 구명로비? /.. 1 같이봅시다 .. 2025/07/21 595
1737890 3등급 인버터 스탠드 에어컨 그동안 4 맘놓구 썼어.. 2025/07/21 1,510
1737889 민생쿠폰 신청 안하면 되는데ㅡㅡ 35 Djbfjh.. 2025/07/21 6,369
1737888 인터넷은 왜 이렇게 싼가요? 8 의문 2025/07/21 2,740
1737887 강의원은 사퇴해야합니다. 10 사퇴 2025/07/21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