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문의 (계약후 등기전 매매 가능한가요?)

.. 조회수 : 832
작성일 : 2025-07-21 13:41:36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요,.

최근에.

시어머니 집 이사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물량이 없어서 .매매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는 쓴 상태고.

입주는 한달정도 남았어요.

집값 비싼곳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서.

가족회의끝에 요양원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결국,이사갈 집이 필요가 없게 된거죠..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시 매매로 팔아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등기하고 나서 매매를 말하네요.

혹시 등기전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수수료에 세금에..ㅜㅜ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221.158.xxx.23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이
    '25.7.21 1:45 PM (221.149.xxx.157)

    있었나요?
    계약금만 넘어간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계약금 떼이고 취소하세요.
    취등록세 복비 다 계산해보면
    계약금 날리는게 이득일 수도...

  • 2. 안되죠
    '25.7.21 1:45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이 안됐는데 팔 수가 없죠. 등기 없는 집을 살 사람도 없고요.

  • 3. ..
    '25.7.21 1:46 PM (221.158.xxx.234)

    10% 계약금은 보냈어요..

  • 4. ㅇㅇ
    '25.7.21 1:46 PM (1.240.xxx.30)

    중도금,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죠.

  • 5. 그리고
    '25.7.21 1:48 PM (221.149.xxx.157)

    그 부동산과는 다시 거래하지 마세요.
    님을 완전 바보취급하네요

  • 6. 안되죠
    '25.7.21 1:48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취소가 낫겠는데요.

  • 7. 계약금만보낸거면
    '25.7.21 1:50 PM (125.132.xxx.178)

    계약금만 보낸거면 계약취소하세요.

    미등기전매는 불법이기도 하고 계약금상태인데 굳이 계약을 완결시킬필요가 없죠.

  • 8. 바로
    '25.7.21 2:07 PM (180.228.xxx.184)

    다음 매수자가 붙으면 간혹 계약자명 바꿔서 해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매수자 없음 불가능이죠. 님이 어디서 매수자 데리고 오면 모를까.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거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날리시는게 가장 현명하죠.

  • 9. 계약을 취소하면
    '25.7.21 2:22 PM (182.215.xxx.4)

    계약금이 떼이잖아요

    부동산말이 맞아요. 님에게로 등기이전없이 바로 매매하면
    미등기전매되서 불법이에요.

  • 10.
    '25.7.21 2:45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 11.
    '25.7.21 2:47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안해줄거에요. 계약 취소해도 매매 그대로 진행해도
    어차피 수수료 받는거 힘들게 다른 매수자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 12. ...
    '25.7.21 3:19 PM (118.33.xxx.177)

    계약포기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국세청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 13. 부동산
    '25.7.21 4:58 PM (112.164.xxx.102)

    부동산 욕하는 사람 뭔가요
    법이 걸린 문제인대

  • 14. ??????
    '25.7.21 9:00 PM (221.149.xxx.157)

    입주하실 시어머님이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것 같아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취소하시라고 해야지
    뭔 등기해서 다시 팔라고 하나요?
    님이 중개인이라면 그렇게 알려주시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8190 옥수수 칼로리 5 옥수수 2025/07/22 2,217
1738189 왜 특검은 심우정 수사를 안할까요 2 2025/07/22 1,130
1738188 강남 침수가 없었네요 12 .. 2025/07/22 4,202
1738187 본인이 한말은 책임져야겠죠? 9 ㄱㄱㄱ 2025/07/22 1,048
1738186 강선우 쉴드 4 ... 2025/07/22 758
1738185 무릅관절염이신 분들, 근력운동 어떻게 하세요? 2 재활운동 2025/07/22 1,334
1738184 마그밀 장복하셨던분들 여쭈어요 7 hermio.. 2025/07/22 1,247
1738183 ‘렛잇고’도 넘었다… '골든’ 빌보드 4위 6 ... 2025/07/22 2,251
1738182 고3 아들 9 엄마 2025/07/22 1,817
1738181 이러니 동네 음식점들 망하지 싶네요 47 ........ 2025/07/22 27,591
1738180 엄마 지원금 2 어떻게 2025/07/22 1,859
1738179 지금 밖은 타는 날씨네요 3 뜨겁다 2025/07/22 1,881
1738178 비올라 배우기 어떤가요 8 ... 2025/07/22 867
1738177 장사하는데 이상한 사람들 한두명의 존재가 정말 크네요.... 8 장사 2025/07/22 2,431
1738176 상위 10프로, 자산이에요? 수입이에요? 5 질문 2025/07/22 2,947
1738175 문진석 의원 뭐하는 사람이에요?? 2 2025/07/22 687
1738174 전기차 사도 될까요? 21 ㅇㅇ 2025/07/22 2,653
1738173 자녀 결혼식때 피부관리 13 . . . .. 2025/07/22 2,344
1738172 당대표 후보자들 공약비교 1 .. 2025/07/22 309
1738171 이성미 죽음후 거처할 근사한 홈 미리예약? 3 이제 죽음후.. 2025/07/22 4,233
1738170 콩국수 혈당 어마어마 14 2025/07/22 5,386
1738169 오늘 주식 무슨 일이죠? 24 ㅇㅇ 2025/07/22 14,568
1738168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동생 유가려 ㄱㄴ 2025/07/22 788
1738167 대법원이 개길 때 루즈벨트가 쓴 방법 1 이거지 2025/07/22 1,034
1738166 코스트코 한국이 더 비싼가요? 10 ... 2025/07/2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