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 없던 ‘증세’로 유턴…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59195?sid=101
정부와 여당, 법인세 증세에 무게
“최근 급감한 법인세수 확보 차원”
최고세율 24→25% 文정부 때로
0.15% 증권거래세 0.25%로 환원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율도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율은 0.25%였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0.23%로 낮췄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과세를 완화했다.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양도세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극소수 거액의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누렸다”며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감액 배당’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감액배당’에는 순이익을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감액배당이 대주주의 조세 회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