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부모상속의 부당함이나 또는
봉양의무를 제대로 하지않은 사람인데도 유류뷴청구를 하거나 공평함에대한 불만으로 유류뷴 청구하는
형재들이 생기잖아요
유류분청구하는 관계라면
형제관계는 사실상 끝난사이로 봐도 무방한건가요?
그나마 부모 살아계시니 봉양문제로
만나는거지 돌아가시면 안보는 사이..
오히려 받은자가 부모 돌아가신후
맘 약한자 이용만하다 끊어버리는경우도 있을거고..
고생만하다 참을수없어 유류분청구하는
사람도 있을수있고
또는 청구는 안했지만 이미 돌이킬수없는 사이일수도 있을거고
봉양하지도 않고선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거고..
유류분청구하는 관계라하면
이미 형제관계는 쫑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