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댁 건물땜에 취득세 3천 더내게될경우 조언좀해주세요

ㅇㅇㅇ 조회수 : 2,266
작성일 : 2025-07-18 20:45:21

40여년전 시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건물을 가족 4인이 똑같이 상속받았어요

남편도 4분의1  소유에요

소유만 그렇고 시어머니꺼에요

다세대주택이라 몇백씩 나오는 월세는 다 시모꺼니까 (사업자 내고 관리)

내년에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를 알아보니 다주택자라 3천만원을 더내는거같아요

 

현재 거주하고있는 6억상당 자가 1채

월세용인 공지시가 1억미만 빌라와 오피스텔 각1채

시댁건물 4분의1 소유(공지시가 4억이상)

 

공지시가 1억 미만은 취득세 계산시 1주택에 포함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가로 살고있는집만 1주택이되면 취득세 500인데

시댁건물땜에 3500쯤 나오는거같아요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3천만원 더 내도 시댁집의 권리 유지.

3천만원 안내기 위해 시어머니명의로 매매나 증여한다. 사후 다시 상속됨)

고민되네요ㅠ

 

 

 

 

IP : 175.210.xxx.22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7.18 8:48 PM (218.234.xxx.212)

    시댁 건물이라기보다 그냥 남편이 25% 소유한 거네요. 시모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비로 가져가는거고..

  • 2. 아닐껄요
    '25.7.18 8:49 PM (180.228.xxx.184)

    취득세는 등기상 카운트 된 주택수예요. 이미 빌라때문에 다주택이세요. 제가 빌라 갖구 있었는데 살고 있는 집 있고. 취득세 다주택으로 계산하던데요.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세무사 말로 세무서에 공무원한테,, 직접 가심 민원실에서 상담해줘요.

  • 3. 이미
    '25.7.18 8:51 PM (211.36.xxx.246)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인데요?

  • 4. 건물
    '25.7.18 8:59 PM (223.38.xxx.146)

    건물 지분을 시가 식구들에게 파세요

  • 5. 찾아보니까
    '25.7.18 9:00 PM (180.228.xxx.184)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취득세에 카운트 안된다고 나오네요.
    제껀 그럼 공시지가 1억 이상이었나보네요.
    그럼 상속받은 것 땜에 취득세가 더 나오나보네요.
    근데 그걸 시어머님께 내달라고 할 순 없을것 같아요. ㅠ ㅠ

  • 6. ..
    '25.7.18 9:14 PM (211.202.xxx.125)

    남편소유 건물에 다세대주택이 몇개인지는 모르지만
    다세대면 세대별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될 겁니다.
    그게 지분으로 갖게 되면 지분율 20% 이하만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거구요.
    1억이하 오피스텔은 다주택자 취득세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도세는 영향있음)
    빌라는 주택수에 해당될 꺼에요.
    빌라도 읍면단위 지방이면 제외가능. 광역시나 기타 도시 급이면 안됩니다.

    이래저래 보면 원글네는 다주택자 맞습니다.
    남편건물이 다가구 아니고 다주택인데..거기서 이미 주탟 까먹겠어요
    본인 사는 집에, 빌라1채. 오피스텔1채
    게다가 집을 또 사시겠다며 취득세에서 뭘 더 바라시는지
    3,000이면 싼 겁니다

  • 7. 원글이
    '25.7.18 9:24 PM (175.210.xxx.227)

    시댁집은 찾아보니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주택입니다
    살고있는집 빼고는 정리할생각도 있구요
    공지시가 1억 이하 빌라도(경기도입니다) 1주택 포함이 맞나요? 그럼 걍 팔려구요

  • 8. ..
    '25.7.18 9:28 PM (211.202.xxx.125) - 삭제된댓글

    자세한 건 세무시에게 상담 받으세요.
    자잘한 부동산이 여러 개라 비싸지는 않아도
    원글네 상황이 아주 간단한 건 아니에요.

    월세를 시모가 가져가도 명의자인 남편 수입으로 들어가서
    보유세 종소세가 꼬박꼬박 나올 겁니다.
    지분율만큼 남편이름으로 이미 사업자 들어가 있을 거구요.
    당장 3000 아끼지고 시가건물 포기하는 건 멍청한 짓이구요.
    건물입지 봐서..나중에 건물 새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 9. ..
    '25.7.18 9:46 PM (211.202.xxx.125)

    자세한 건 세무시에게 상담 받으세요.
    자잘한 부동산이 여러 개라 비싸지는 않아도
    원글네 상황이 아주 간단한 건 아니에요.

    월세를 시모가 가져가도 명의자인 남편 수입으로 들어가서
    보유세 종소세가 꼬박꼬박 나올 겁니다.
    지분율만큼 남편이름으로 이미 사업자 들어가 있을 거구요.
    당장 3000 아끼지고 시가건물 포기하는 건 멍청한 짓이구요.
    건물입지 봐서..나중에 건물 새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매매를 해도 어차피 3000보다 더 양도세로 털릴 겁니다.
    자식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로 더 털립니다.
    취득세도 내야 하구요.
    남는 거 없으니

  • 10. --
    '25.7.18 10:54 PM (14.55.xxx.141)

    빌라는 주택수에 해당되고
    오피스텔은 해당 안되고

    오늘 첨 알았네요

  • 11. ㅇㅇ
    '25.7.19 10:40 AM (211.60.xxx.250)

    건물취득세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773 10개월간 100원 모빙 skt 12 알뜰폰 2025/07/20 1,804
1737772 물에 빠진 고기 싫다는 34 사람들 2025/07/20 5,378
1737771 강선우 임명으로 국힘당이 숨통트이게... 16 강선우 2025/07/20 3,271
1737770 이불위에 점보다 작은듯한 스킨색 벌레 뭔가요? 3 벌레 2025/07/20 2,361
1737769 용산에 있는 연회도는 왕비가 중심인 연회도라네요 2 ... 2025/07/20 1,575
1737768 강선우한 대통령 마음 21 ..... 2025/07/20 2,682
1737767 곰팡이(?)가 보이지는 않는데, 가죽가방에서 나는 심한 냄새 가죽가방 2025/07/20 659
1737766 이재명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 27 민주당지지자.. 2025/07/20 2,403
1737765 최강욱 티비 공지 올리왔어요 21 응원 2025/07/20 5,088
1737764 호우가 내리는데 캠핑장에서 구조되는 사람들 16 .. 2025/07/20 5,366
1737763 결국 강선우 보다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네요? 18 이럴줄 알았.. 2025/07/20 1,056
1737762 빕스 다녀왔는데요 4 오늘 2025/07/20 3,214
1737761 시니어 도보 배달원. 좋아보이네요 10 ㅇㅇ 2025/07/20 3,391
1737760 강선우는 어떤 능력이 있나요? 16 ........ 2025/07/20 2,628
1737759 저희 부부 대화 좀 봐 주세요 25 대화 2025/07/20 4,486
1737758 어느순간 친정식구들 만나고 오면.. 4 123 2025/07/20 3,876
1737757 Ktx기차안인데 양념 치킨팝콘 한컵을 한시간째 5 .... 2025/07/20 3,711
1737756 미용사에게 필요한 자질 12 ㅇㅇ 2025/07/20 2,587
1737755 과외샘 수업 방식에 조금 관여해도 될까요? 15 ........ 2025/07/20 1,954
1737754 이재명... 당신 29 대통령 2025/07/20 5,045
1737753 이재명착각하네 22 2025/07/20 4,824
1737752 재테크는 주식이죠…25년 만에 부동산 제쳤다 1 ..... 2025/07/20 2,594
1737751 다이슨 드라이어 4 현소 2025/07/20 1,511
1737750 뇌검사 해보래요 3 2025/07/20 2,950
1737749 대통령실, 강선우 임명 여부엔 "李대통령 자세한 설명 .. 28 ... 2025/07/20 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