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댁 건물땜에 취득세 3천 더내게될경우 조언좀해주세요

ㅇㅇㅇ 조회수 : 2,281
작성일 : 2025-07-18 20:45:21

40여년전 시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건물을 가족 4인이 똑같이 상속받았어요

남편도 4분의1  소유에요

소유만 그렇고 시어머니꺼에요

다세대주택이라 몇백씩 나오는 월세는 다 시모꺼니까 (사업자 내고 관리)

내년에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를 알아보니 다주택자라 3천만원을 더내는거같아요

 

현재 거주하고있는 6억상당 자가 1채

월세용인 공지시가 1억미만 빌라와 오피스텔 각1채

시댁건물 4분의1 소유(공지시가 4억이상)

 

공지시가 1억 미만은 취득세 계산시 1주택에 포함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가로 살고있는집만 1주택이되면 취득세 500인데

시댁건물땜에 3500쯤 나오는거같아요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3천만원 더 내도 시댁집의 권리 유지.

3천만원 안내기 위해 시어머니명의로 매매나 증여한다. 사후 다시 상속됨)

고민되네요ㅠ

 

 

 

 

IP : 175.210.xxx.22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7.18 8:48 PM (218.234.xxx.212)

    시댁 건물이라기보다 그냥 남편이 25% 소유한 거네요. 시모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비로 가져가는거고..

  • 2. 아닐껄요
    '25.7.18 8:49 PM (180.228.xxx.184)

    취득세는 등기상 카운트 된 주택수예요. 이미 빌라때문에 다주택이세요. 제가 빌라 갖구 있었는데 살고 있는 집 있고. 취득세 다주택으로 계산하던데요.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세무사 말로 세무서에 공무원한테,, 직접 가심 민원실에서 상담해줘요.

  • 3. 이미
    '25.7.18 8:51 PM (211.36.xxx.246)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인데요?

  • 4. 건물
    '25.7.18 8:59 PM (223.38.xxx.146)

    건물 지분을 시가 식구들에게 파세요

  • 5. 찾아보니까
    '25.7.18 9:00 PM (180.228.xxx.184)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취득세에 카운트 안된다고 나오네요.
    제껀 그럼 공시지가 1억 이상이었나보네요.
    그럼 상속받은 것 땜에 취득세가 더 나오나보네요.
    근데 그걸 시어머님께 내달라고 할 순 없을것 같아요. ㅠ ㅠ

  • 6. ..
    '25.7.18 9:14 PM (211.202.xxx.125)

    남편소유 건물에 다세대주택이 몇개인지는 모르지만
    다세대면 세대별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될 겁니다.
    그게 지분으로 갖게 되면 지분율 20% 이하만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거구요.
    1억이하 오피스텔은 다주택자 취득세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도세는 영향있음)
    빌라는 주택수에 해당될 꺼에요.
    빌라도 읍면단위 지방이면 제외가능. 광역시나 기타 도시 급이면 안됩니다.

    이래저래 보면 원글네는 다주택자 맞습니다.
    남편건물이 다가구 아니고 다주택인데..거기서 이미 주탟 까먹겠어요
    본인 사는 집에, 빌라1채. 오피스텔1채
    게다가 집을 또 사시겠다며 취득세에서 뭘 더 바라시는지
    3,000이면 싼 겁니다

  • 7. 원글이
    '25.7.18 9:24 PM (175.210.xxx.227)

    시댁집은 찾아보니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주택입니다
    살고있는집 빼고는 정리할생각도 있구요
    공지시가 1억 이하 빌라도(경기도입니다) 1주택 포함이 맞나요? 그럼 걍 팔려구요

  • 8. ..
    '25.7.18 9:28 PM (211.202.xxx.125) - 삭제된댓글

    자세한 건 세무시에게 상담 받으세요.
    자잘한 부동산이 여러 개라 비싸지는 않아도
    원글네 상황이 아주 간단한 건 아니에요.

    월세를 시모가 가져가도 명의자인 남편 수입으로 들어가서
    보유세 종소세가 꼬박꼬박 나올 겁니다.
    지분율만큼 남편이름으로 이미 사업자 들어가 있을 거구요.
    당장 3000 아끼지고 시가건물 포기하는 건 멍청한 짓이구요.
    건물입지 봐서..나중에 건물 새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 9. ..
    '25.7.18 9:46 PM (211.202.xxx.125)

    자세한 건 세무시에게 상담 받으세요.
    자잘한 부동산이 여러 개라 비싸지는 않아도
    원글네 상황이 아주 간단한 건 아니에요.

    월세를 시모가 가져가도 명의자인 남편 수입으로 들어가서
    보유세 종소세가 꼬박꼬박 나올 겁니다.
    지분율만큼 남편이름으로 이미 사업자 들어가 있을 거구요.
    당장 3000 아끼지고 시가건물 포기하는 건 멍청한 짓이구요.
    건물입지 봐서..나중에 건물 새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매매를 해도 어차피 3000보다 더 양도세로 털릴 겁니다.
    자식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로 더 털립니다.
    취득세도 내야 하구요.
    남는 거 없으니

  • 10. --
    '25.7.18 10:54 PM (14.55.xxx.141)

    빌라는 주택수에 해당되고
    오피스텔은 해당 안되고

    오늘 첨 알았네요

  • 11. ㅇㅇ
    '25.7.19 10:40 AM (211.60.xxx.250)

    건물취득세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437 조국혁신당, 이해민, 대한민국, AI 전환점 위의 '글로벌 강국.. 1 ../.. 2025/08/06 275
1743436 이춘석 민주당에서 제명한다는데.. 탈당 후 제명이 궁금해요. 5 ... 2025/08/06 1,316
1743435 대체 얼굴에 뭘해야 저렇게 얼굴이 부풀어질수있는거에요? 10 ..... 2025/08/06 2,369
1743434 본성이 다 까발려졌는데 5 김거니는 2025/08/06 1,419
1743433 홍진경 이혼 기사있네요 61 2025/08/06 20,043
1743432 흰 벽지에 와인 자국, 어떻게 지우나요? 6 클났다 2025/08/06 692
1743431 같잖다.. 9 .. 2025/08/06 1,240
1743430 저 산부인과에서 당한거 같은데, 읽어봐주세요(병원 관계자 계시면.. 21 shfkfl.. 2025/08/06 5,832
1743429 김거니 긴급체포 비나이다 7 꼭이루어지기.. 2025/08/06 837
1743428 김명신, 특검 출석 위해 보톡스 시술? 16 ㅇㅇ 2025/08/06 3,059
1743427 아무것도 아닌게 마포대교는 왜간거야? 13 ... 2025/08/06 2,000
1743426 사소하지만 강력한 집착 3 몸에좋은마늘.. 2025/08/06 1,036
1743425 조국혁신당, 김선민, 젠더 기반 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 1 ../.. 2025/08/06 242
1743424 지리산 주차 4 ㅇㅇ 2025/08/06 653
1743423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심리 24 김명신 2025/08/06 3,425
1743422 이동식 헹거는 왕자표 헹거인가요? 2 ddd 2025/08/06 507
1743421 이재명같은 놈도 살아 남았는데 53 2025/08/06 3,806
1743420 개인퇴직금에 국민연금공단이 왜 관심을 14 .. 2025/08/06 1,363
1743419 멸치들깨칼국수 곁들임 무엇으로 할까요. 9 고민 2025/08/06 492
1743418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공천권에 인사권에 비화폰에 뇌물받아먹냐 10 기가막혀 2025/08/06 797
1743417 그냥 성실히 조사 받겠다 그렇게 들어갈것이지 6 2025/08/06 1,530
1743416 올해 고추가루 시세 어떤가요? 6 .... 2025/08/06 1,350
1743415 쑈하는 김건희 말투 역겹네요 29 000 2025/08/06 5,399
1743414 우울증 직장인 짜증이 점점 늘어서요. 2 2025/08/06 1,019
1743413 인테리어를 해야하는데 6 2025/08/06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