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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갱신권쓰겠다는 세입자에게 제가 실거주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ddd 조회수 : 5,175
작성일 : 2025-07-16 23:07:20

이제 계약 만기니 저희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문자보내니

세입자가 갱신권쓰겠다고 함. 못나가겠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실거주는 갱신권 못쓰는거잖아요 

 

자녀 학교때문에 고민이라는 문자를 받아서 

최대한 방학때까지 미뤄드린다고 2달뒤까지 이사날짜 여유 드리겠다고 날짜를 지정해드리니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이거 계약 성립 맞나요???

 

 

 

IP : 124.55.xxx.184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가
    '25.7.16 11:13 PM (122.32.xxx.106)

    나가야죠 어찌 버티나요
    날짜 조율이야 세입자가 곧 연락올듯요

  • 2. ㅡㅡㅡㅡ
    '25.7.16 11:18 PM (58.123.xxx.161)

    진짜 들어가시는거면
    세입자가 나가야죠.

  • 3. 4일째
    '25.7.16 11:21 PM (124.55.xxx.184)

    세입자한테 답문자가 없어서 저도 은근 기분 상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 4. ..
    '25.7.16 11:22 PM (49.142.xxx.126)

    전화를 하세요

  • 5. ....
    '25.7.16 11:23 PM (220.86.xxx.234)

    뭘 어떻게할게 없어요. 통보했으니 그걸로 끝이에요. 이삿날 우리도 이사들어가니까 갱신권 못쓰는걸로 알라고 하세요

  • 6. 전화도
    '25.7.16 11:25 PM (124.55.xxx.184)

    안받습니다. ㅠㅠ 4일정도면 오래 기다린거 맞죠?

  • 7.
    '25.7.16 11:27 PM (220.78.xxx.149)

    어케해야하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법적조치를 취해야할것같은데

  • 8. 누군
    '25.7.16 11:30 PM (124.55.xxx.184)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는데, 이사날짜는 조율해야 맞는거 같아 내용증명은 서로 기분상할거 같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조율하라고 하는게 제일 좋겠죠?

  • 9. 00
    '25.7.16 11:30 PM (175.116.xxx.90)

    1. 정식 ‘갱신 거절 통지’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로 1회에 한해 거절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다음을 통해 공식 의사표시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계약 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보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수신자가 받아보지 않더라도 ‘발송했다는 증거’가 중요하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 등기 형식으로 보내세요.
    주소지는 현재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대부분 임대 목적물 주소).
    이 조치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세입자가 답을 하지 않아도 계약 자동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0. ㅡㅡㅡㅡ
    '25.7.16 11:30 PM (58.123.xxx.161)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기일에 이사 들어갈 예정이니
    퇴거해 달라고.

  • 11. 00
    '25.7.16 11:31 PM (175.116.xxx.90)

    2.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모든 수단으로 추가 통지
    법적으로 효력 있는 통지는 내용증명이지만, 세입자가 고의로 무응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 방법들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카카오톡 혹은 문자 메시지로 동일한 내용을 발송 (화면 캡처 저장)
    가능하다면 집에 방문하여 통지서 사본을 우편함에 넣고 사진 촬영
    이러한 조치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이 충분히 통지를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 12.
    '25.7.16 11:31 PM (121.173.xxx.84)

    일단 부동산에 알리세요.
    그래도 분위기가 안좋으면 내용증명 보내셔요.
    원글님의 당연한 권리인데.

  • 13. 00
    '25.7.16 11:34 PM (175.116.xxx.90)

    3.계약 만료 후에도 미이사시 퇴거 요청 → 명도소송 준비(단, 이 경우 실제로 입주해야 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임대인을 허위 실거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기존 계약서, 세입자의 갱신 요구 통지 (문자, 서면 등), 임대인의 실거주 통지 관련 증빙 자료 , 계약서 보관

  • 14. 진상스멜
    '25.7.16 11:54 PM (116.34.xxx.24)

    두 달 미루지 않고 만기때 들어간다 문자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만기 날짜로 내용증명 보내기
    두 달 미루기 엮이기 별로 안좋은 임차인
    왜 씹는건지

  • 15. ㅇㅇ
    '25.7.17 12:22 AM (116.122.xxx.71)

    같은 경우였는데 저는 내용증명 보냈어요.
    위에 댓글 처럼 수신거부하더라도 일단 보냈다는 증거가 남는게 중요하다네요.
    내용증명 보낸 후 얼마 안되서 다행히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연락 받아서 이사 했구요. 실제로 거주는 하셔야해요.나중에 세입자가 확인할 수도 있고 소송당할수도 있어요.세입자 보호도 좋지만 내집인데 내맘대로 하기 너무 힘들다는 생각 들더군요.

  • 16. ...
    '25.7.17 2:03 AM (61.79.xxx.23)

    저런 세입자는 내용증명 보내세요
    진상의 스멜이

  • 17.
    '25.7.17 2:34 AM (125.176.xxx.8)

    내집에서 내가 살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1년살다 이사갈수도 있지 그거 신고감이라니 법이 참 요상하네요.
    ( 신고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상한 사람 만나면 )

  • 18. ....
    '25.7.17 7:13 AM (200.179.xxx.5)

    두달 미뤄주지 마세요.
    계약서 만기일에 나가라고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톡 보내세요.
    오늘 당장 발송 하세요.

  • 19. 456
    '25.7.17 7:53 AM (125.134.xxx.116)

    이사 날짜를 왜 원글님이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답답하네요
    저런 세입자한테는 윗분들 말씀 처럼 내용증명으로 만기시 집 비워달라고 통보 하는게 맞아요. 저런 세입자 한테 이사날짜 조율 같은 착한 배려는 필요없어요

  • 20. 세입자가
    '25.7.17 9:06 AM (116.34.xxx.24)

    먼저

    실거주하겠다고 문자보내니 세입자가 갱신권쓰겠다고 함. 못나가겠다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데
    날짜 미뤘다간 또 어떤 요구할지 몰라요ㅠ
    그냥 만기날짜 딱 맞춰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오늘 바로 문자넣어요.

    답신이 없어서 의중을 알기어려워
    만기 날짜에 딱 맞추어 이사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월.일 만기

    묵시갱신 된거는 아닌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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