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3,585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 7. ........
    '25.7.16 8:38 AM (218.147.xxx.4)

    아이고 그 정도는 생존?을 위한거라 걱정마세요
    걱정되시면 딸 이름으로 임대인한데 송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면 암 문제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인구수만금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182 나이먹을 수록 부모가 싫어지네요 ㅎㅎㅎ 22:23:51 111
1785181 인연 끊어진 개인카톡 1 ㅡㅡ 22:23:14 109
1785180 성인은 스키 얼마나 배워야 혼자 탈 수 있어요? 4 ... 22:19:09 112
1785179 최지우 배우 슈가로 영화 나오네요 sylph0.. 22:18:25 187
1785178 오픈발코니 왜 만든건지 .. 22:16:52 165
1785177 김치국수 너무 맛있네요 1 22:16:11 265
1785176 오늘 MBC 김병기-강선우 녹취파일 입수 경로 ㄷㄷㄷㄷㄷ 7 ... 22:16:00 535
1785175 내일 배당주 etf 매수하면 주린이 22:13:10 247
1785174 대상포진 일까요 777 22:12:02 118
1785173 혈당 떨어뜨리기 운동 4 22:08:49 738
1785172 셋 키워요. 4 막내 자랑 22:07:47 421
1785171 10시 정준희의 논 ] 김건희 특검 180일간의 수사 종료.. 같이봅시다 .. 21:57:09 121
1785170 이혜훈지목으로 국힘당 경끼일으키는 꼴 보면 18 ... 21:54:04 773
1785169 저 길에서 옷 예쁘단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7 21:52:17 1,113
1785168 mbc연예대상 방금 여자분 무슨상 받은거에요?? 2 후리 21:51:55 1,273
1785167 얄미운사랑 보는데 1 ... 21:50:19 456
1785166 수능 5,6등급이 수원대 갈 수 있나요? 5 정시 21:49:54 786
1785165 쿠팡은 차라리 5만원 생색 안내는게 욕을 덜 먹을듯 ㅠㅠ 7 qwewqe.. 21:48:52 584
1785164 오늘 생일자 흑역사 썰 하나 들어주세요 5 50을 곧 21:45:07 672
1785163 부모님 치매병원 3차병원과 동네병원 병행해도 될까요? 2 .. 21:44:02 376
1785162 샤워 할때 삐 소리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4 물 사용시 21:43:55 778
1785161 전현무 나무위키는 3 .. 21:43:46 1,059
1785160 화사와 성시경 5 ㅎㅎㅎ 21:42:43 1,737
1785159 체육관 짓고 도로 닦는 데 1200억 원... 제주항공 참사 유.. 1 ..... 21:41:07 406
1785158 길에서 옷 물어보기 14 이힝 21:32:02 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