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는
'25.7.15 4:27 PM
(221.149.xxx.157)
6개월 내에 내셔야 하는데요.
아직도 상속세 신고를 안하신거예요?
2. ..
'25.7.15 4:27 PM
(106.101.xxx.114)
돌아가신 시점 실거래가
그리구 제도 바뀌어도 돌아가신 시점 제도가 적용되요
3. ㅅㅅ
'25.7.15 4:28 PM
(218.234.xxx.212)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보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는 평가기준을 전, 후 6개월 기간 내의 거래가액으로 보지만,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사실 공동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평가액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정정해서 가산세까지 부과 당할 수 있습니다.
4. 기간
'25.7.15 4:28 PM
(122.32.xxx.106)
6개월이내고
아파트는 공시지가요
5. 옴마야
'25.7.15 4:30 PM
(221.138.xxx.92)
호가면 큰일..ㅎㅎ
6. dd
'25.7.15 4:30 PM
(39.123.xxx.165)
상속세는 돌아가신 시점의 실거래가
취등록세는 공시지가요.
7. ..
'25.7.15 4:32 PM
(175.114.xxx.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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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가 안붙을텐데요.
그리고 상속세 계산도 이것저것 공제할게 있습니다.
집값만 가지고 상속세를 내는게 아닙니다.
8. ???
'25.7.15 4:32 PM
(211.211.xxx.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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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원래 공시지가 였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법 바꿔서
아파트도 시가로 하다가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바뀌지 않았나요?
9. ???
'25.7.15 4:33 PM
(211.211.xxx.168)
원래 공시지가 였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법 바꿔서
아파트도 시가(매매 사례 가액) 로 바꾸고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바뀌지 않았나요?
10. ㅇㅇ
'25.7.15 4:33 PM
(218.48.xxx.188)
공시지가로 안내요
실거래가예요
공시 10억/ 실거래 20억 아파트라면 20억으로 상속세 산출합니다
11. ???
'25.7.15 4:34 PM
(211.211.xxx.168)
호가는 아니고요. 동일평형 매매사례 가액으로 하는 건데
그게 기준이 1월인지 (사망시점) 7월인지(신고사점)은
세무사 여러명에게 물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다 물어보실 일이 아니지요.
12. ????
'25.7.15 4:37 PM
(211.211.xxx.168)
상속세 가산세를 걱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글고 상속세법 바뀌어도 바뀐 이후 돌아가신 분만 적용되어요.
두 남매가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요.
기본 기한
피상속인 거주자: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1
2
예: 2025년 2월 10일 사망 → 2025년 8월 10일까지 신고.
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
가산세 : 무신고 시 20%, 과소신고 시 10%.
세액공제 미적용 :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혜택 상실.
13. ????
'25.7.15 4:38 PM
(211.211.xxx.168)
혹시 1월 15일 이후에 돌아 가셨으면 당장 세무사한테 달려가서셔 뭐라도 신고하세요.
이후 필요하면 수정신고하고 차액 10프로 가산세 내는게 낮지요
14. ,,,
'25.7.15 4:38 PM
(59.12.xxx.29)
공시지가 아니고 실거래가 입니다
15. ..
'25.7.15 4:41 PM
(175.114.xxx.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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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위에 쓴 2번 예시에서
2025년 2월 10일 사망이면
삼속세 신고는 202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16. ..
'25.7.15 4:42 PM
(175.114.xxx.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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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위에 쓰신 2번 예에서
2025년 2월 10일 사망이면
2025녈 8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17. 그러게요.
'25.7.15 4:43 PM
(125.178.xxx.170)
7월 말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급한 소리들 하네요.
맞아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요.
지금 보니
25년 5월 실거래가 16억 좀 안 되고
네이버 부동산에
거의 100% 20억으로 올려져 있으니
실거래가를 20억 쯤으로 생각했나 봐요.
당장 20억에 팔리면
20억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남편, 시누이가 지금 세무사랑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데
궁금해서 문의했어요.
18. ..
'25.7.15 4:47 PM
(175.114.xxx.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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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1월에 돌아가셨으면
7월말까지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하세요.
일단 대충이라도하고
나중에 수정신고하던가,
혹시 상속세가 많아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추가금액을 납부하면됩니다.
19. 기초상식
'25.7.15 4:53 PM
(211.234.xxx.178)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 당시 시세로 내면 됩니다
20. 네
'25.7.15 4:55 PM
(125.178.xxx.170)
그 당시 실거래가 확인하니
12억 5천이네요.
그럼 12억 5천에 대한
상속세 내면 되겠어요.
21. ....
'25.7.15 5:41 PM
(210.126.xxx.42)
실거래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구요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단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팔 때 차액만큼 양도소득세 내야하구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어느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참고로 저는 신고할 것이 집과 현금 조금이라서 세무통에서 저렴한 분 찾아 신고대행 맡겼어요
22. ....
'25.7.15 5:41 PM
(210.126.xxx.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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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7월말까지 납부까해야해요
23. ...
'25.7.15 5:42 PM
(210.126.xxx.42)
7월말까지 납부까지해야해요
24. 간단해요
'25.7.15 5:45 PM
(211.234.xxx.178)
직접 상속세 계산기 찾아서
계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사에 의뢰하면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정도 받을것 같네요
세금은 법이 바뀌어도
돌아가신 날에 해당하는 법대로 냅니다
25. 수상해
'25.7.15 5:50 PM
(223.38.xxx.204)
이번 5월에 시모 돌아가셔서 상속등기 했는데 공시지가로 취등록세 냈어요.
아파트는 매도했고 매도가로 상속세 내면 된다 하네요.
6개월 내에 처리하려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