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상속세가 호가로 책정되나요. 

.. 조회수 : 2,624
작성일 : 2025-07-15 16:23:37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모, 제 남편, 시누이가 
집 상속세 나눠서 내는데요. 

 

1월 돌아가실 때 시부모 집값 12억이었는데 
7월인 지금 호가 20억이래요. 

 

상속세 정책 바뀔 수 있다고 남매가 
아직까지 정리를 안 했나 봐요. 

 

남편이 오늘 저한테 얘기하는데 
호가 2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

들었나 봐요. 

 

최근에 상속세 내서 
잘 아는 분 계신가요.  

 

지인 세무사분은 
돌아가실 때인 12억으로 
계산한다고 하긴 하던데 궁금하네요. 

IP : 125.178.xxx.17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세는
    '25.7.15 4:27 PM (221.149.xxx.157)

    6개월 내에 내셔야 하는데요.
    아직도 상속세 신고를 안하신거예요?

  • 2. ..
    '25.7.15 4:27 PM (106.101.xxx.114)

    돌아가신 시점 실거래가
    그리구 제도 바뀌어도 돌아가신 시점 제도가 적용되요

  • 3. ㅅㅅ
    '25.7.15 4:28 PM (218.234.xxx.212)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보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는 평가기준을 전, 후 6개월 기간 내의 거래가액으로 보지만,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사실 공동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평가액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정정해서 가산세까지 부과 당할 수 있습니다.

  • 4. 기간
    '25.7.15 4:28 PM (122.32.xxx.106)

    6개월이내고
    아파트는 공시지가요

  • 5. 옴마야
    '25.7.15 4:30 PM (221.138.xxx.92)

    호가면 큰일..ㅎㅎ

  • 6. dd
    '25.7.15 4:30 PM (39.123.xxx.165)

    상속세는 돌아가신 시점의 실거래가
    취등록세는 공시지가요.

  • 7. ..
    '25.7.15 4:32 PM (175.114.xxx.193)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가 안붙을텐데요.

    그리고 상속세 계산도 이것저것 공제할게 있습니다.
    집값만 가지고 상속세를 내는게 아닙니다.

  • 8. ???
    '25.7.15 4:32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원래 공시지가 였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법 바꿔서
    아파트도 시가로 하다가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바뀌지 않았나요?

  • 9. ???
    '25.7.15 4:33 PM (211.211.xxx.168)

    원래 공시지가 였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법 바꿔서
    아파트도 시가(매매 사례 가액) 로 바꾸고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바뀌지 않았나요?

  • 10. ㅇㅇ
    '25.7.15 4:33 PM (218.48.xxx.188)

    공시지가로 안내요
    실거래가예요
    공시 10억/ 실거래 20억 아파트라면 20억으로 상속세 산출합니다

  • 11. ???
    '25.7.15 4:34 PM (211.211.xxx.168)

    호가는 아니고요. 동일평형 매매사례 가액으로 하는 건데
    그게 기준이 1월인지 (사망시점) 7월인지(신고사점)은
    세무사 여러명에게 물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다 물어보실 일이 아니지요.

  • 12. ????
    '25.7.15 4:37 PM (211.211.xxx.168)

    상속세 가산세를 걱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글고 상속세법 바뀌어도 바뀐 이후 돌아가신 분만 적용되어요.

    두 남매가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요.

    기본 기한
    피상속인 거주자: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1

    2
    예: 2025년 2월 10일 사망 → 2025년 8월 10일까지 신고.



    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
    가산세 : 무신고 시 20%, 과소신고 시 10%.
    세액공제 미적용 :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혜택 상실.

  • 13. ????
    '25.7.15 4:38 PM (211.211.xxx.168)

    혹시 1월 15일 이후에 돌아 가셨으면 당장 세무사한테 달려가서셔 뭐라도 신고하세요.

    이후 필요하면 수정신고하고 차액 10프로 가산세 내는게 낮지요

  • 14. ,,,
    '25.7.15 4:38 PM (59.12.xxx.29)

    공시지가 아니고 실거래가 입니다

  • 15. ..
    '25.7.15 4:41 PM (175.114.xxx.193) - 삭제된댓글

    위에 쓴 2번 예시에서
    2025년 2월 10일 사망이면
    삼속세 신고는 202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 16. ..
    '25.7.15 4:42 PM (175.114.xxx.193) - 삭제된댓글

    위에 쓰신 2번 예에서
    2025년 2월 10일 사망이면
    2025녈 8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 17. 그러게요.
    '25.7.15 4:43 PM (125.178.xxx.170)

    7월 말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급한 소리들 하네요.


    맞아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요.

    지금 보니
    25년 5월 실거래가 16억 좀 안 되고
    네이버 부동산에
    거의 100% 20억으로 올려져 있으니
    실거래가를 20억 쯤으로 생각했나 봐요.

    당장 20억에 팔리면
    20억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남편, 시누이가 지금 세무사랑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데
    궁금해서 문의했어요.

  • 18. ..
    '25.7.15 4:47 PM (175.114.xxx.193) - 삭제된댓글

    1월에 돌아가셨으면
    7월말까지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하세요.
    일단 대충이라도하고
    나중에 수정신고하던가,
    혹시 상속세가 많아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추가금액을 납부하면됩니다.

  • 19. 기초상식
    '25.7.15 4:53 PM (211.234.xxx.178)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 당시 시세로 내면 됩니다

  • 20.
    '25.7.15 4:55 PM (125.178.xxx.170)

    그 당시 실거래가 확인하니
    12억 5천이네요.

    그럼 12억 5천에 대한
    상속세 내면 되겠어요.

  • 21. ....
    '25.7.15 5:41 PM (210.126.xxx.42)

    실거래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구요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단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팔 때 차액만큼 양도소득세 내야하구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어느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참고로 저는 신고할 것이 집과 현금 조금이라서 세무통에서 저렴한 분 찾아 신고대행 맡겼어요

  • 22. ....
    '25.7.15 5:41 PM (210.126.xxx.42) - 삭제된댓글

    7월말까지 납부까해야해요

  • 23. ...
    '25.7.15 5:42 PM (210.126.xxx.42)

    7월말까지 납부까지해야해요

  • 24. 간단해요
    '25.7.15 5:45 PM (211.234.xxx.178)

    직접 상속세 계산기 찾아서
    계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사에 의뢰하면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정도 받을것 같네요
    세금은 법이 바뀌어도
    돌아가신 날에 해당하는 법대로 냅니다

  • 25. 수상해
    '25.7.15 5:50 PM (223.38.xxx.204) - 삭제된댓글

    이번 5월에 시모 돌아가셔서 상속등기 했는데 공시지가로 취등록세 냈어요.
    아파트는 매도했고 매도가로 상속세 내면 된다 하네요.
    6개월 내에 처리하려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013 설거지 알바 가려는데 5 .. 2025/07/24 2,930
1739012 중년여자들 예민함 정말 힘드네요 70 성향 2025/07/24 24,474
1739011 기억나는 멋진 문장 4 어제 2025/07/24 1,911
1739010 윗집 에어컨 호스에서 떨어지는 물... 7 문의 2025/07/24 1,956
1739009 일단 준다니 받기? 15 쿨녀 2025/07/24 2,006
1739008 공공배달앱 ‘2만원 이상 주문 두 번’에 소비쿠폰 만원…내일부터.. 8 ㅇㅇ 2025/07/24 2,106
1739007 펜타포트 5 gogo 2025/07/24 594
1739006 영화 제목 여쭤봅니다. 6 .. 2025/07/24 656
1739005 제주 신라와 파르나스 어디가 나을까요? 7 푸른밤 2025/07/24 1,352
1739004 잇몸질환 치약 추천 좀ㅡㅡ 14 조언부탁 2025/07/24 1,784
1739003 초초강추) 오늘자 겸공 출연 노동부장관 영상 7 겸공 2025/07/24 1,630
1739002 코나아이 소비쿠폰 발급비용 2천원 요구 6 ... 2025/07/24 1,522
1739001 순수하고 귀여운 중3 남학생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 2025/07/24 765
1739000 우회전 하는 차가 우선이 맞나요? 9 ... 2025/07/24 1,774
1738999 요즘 바나나가 예전 맛이 아니어요 8 요즘 2025/07/24 2,253
1738998 이재명정부 세금인상 본격시작이네요 41 이제부터 2025/07/24 3,450
1738997 남자 연예인 중에 사윗감 고르라면 41 2025/07/24 3,307
1738996 겸공/김영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이재명대통령 9 ㅇㅇ 2025/07/24 1,212
1738995 지원금신청하면 그날 바로 쓸수 있나요? 7 2025/07/24 1,353
1738994 딸아이와 서울 가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22 ... 2025/07/24 1,916
1738993 "빚도 늙어간다"…60대 이상 주담대 27%나.. 11 ... 2025/07/24 4,004
1738992 오사카, 후쿠오카.. 어디 갈까요? 23 추천해주세요.. 2025/07/24 2,217
1738991 주식,어려워요ㅜㅜ 14 .. 2025/07/24 3,167
1738990 와 안선영 홈쇼핑 출연료가 장난 아니네요 21 isac 2025/07/24 6,760
1738989 부산요트체험 해보신분 멀미약 드셨나요? 7 부산요트체험.. 2025/07/24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