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일단
부부가이혼했습니다
서로 재혼없이 혼자삽니다
전남편 사망시 국민연금 전부인이 받나요?
어디서 들었던거 같아요
제목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일단
부부가이혼했습니다
서로 재혼없이 혼자삽니다
전남편 사망시 국민연금 전부인이 받나요?
어디서 들었던거 같아요
이혼하면 남입니다.
이런 생각을, 계산을 하다니요.
이혼했잖아요.
서로 책임 의무 권리가 없어졌구요.
어딘선가 들었다....엉뚱한 소리 들으셨겠죠
유족연금은 현 배우자가 받는거에요
이미 이혼했으면 남남인데요
나이가 어케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받지 않았나요?
사망은 모르겠고 이혼의 경우는 받습니다
결혼 기간중에 납입했다면
ㅡ수급권 승계 조건
. 사망 당시 배우자였을 것-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어야 함ㅈ
.
이혼했으면 남인데 어떻게 전남편 연금을 받아요?
수급승계조건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1~3급 이었을 것-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1~3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을 것-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이어야
함.
이혼했으면 남인데 어떻게 전남편 연금을 받아요?
ㅡ수급권 승계 조건
.사망 당시 배우자였을 것-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을 것.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1~3급 이었을 것-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1~3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을 것-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이어야
함.
일단 이혼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분할신청해놓으면 연금받을 나이가 됐을 때 나누어 지급되는 것 같고,
이혼한 상태에서 유족은 아니니까 전 배우자가 죽더라도 유족연금은 못받을 것 같네요. 분할해서 받는 자기몫은 계속 나올테고... 국민연금에 직접 문의하세요
ㅡㅡㅡ
분할연금 청구:
분할연금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시에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분할연금 수급권자 신분증(대리인 청구 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또는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분할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 국민연금 수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분할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청구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결혼기간이 5년인가? 몇년 이상 지속했으면 이혼했어도 받을 자격이 된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파견된 강사에게 들은 내용예요. 님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연락이 갈 거예요.
전 남편이 연금개시연령 전에 사망하면 전 배우자가 연금분할 못받고
전 남편 연금개시연령까지 생존하고 연금수령시
전 배우자도 연금개시연령이 되야 연금분할 받는걸로 알아요.
방금 강의자료 찾아봤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못 받는답니다.
분할연금이라고 해서, 당사자(수급권자)가 연금을 받을 때 혼인기간 만큼의 기여도를 생각해서 이혼한 배우자(5년 이상 결혼 지속)에게도 나눠주는 건데, 당사자가 사망해서 못 받으니 님도 못 받는 거죠.
참 비참하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엄마가 받는 것로 신청하는데
처리 담당직원이 딱 한마디 하더라구요.
재혼하시면 국민연금 못받으신다고
70대 중반 동네 아줌마 스타일인데
이 이야기 허더라구요
저 케이스가 많나보죠
공단에 직접 전화해 보세요 연금개시하고 얼마받는지, 사망시 얼마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세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재혼 안한 전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사망한 경우 전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을 전부인이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신 거면 못받습니다.
유족연금 받지만
재혼안하고 혼자살때만요
유족 연금은 아니고 분할 연금이라는게 있어요 분할 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연락해 보세요
법적인 권리는 챙겨야죠 비참하다 우는 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법적인 권리는 챙겨야죠 비참하다 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이혼한지 10년 넘었는데 말기암 투병중 남편 여명 6개월도
안남은 상태에서 다시 합쳤어요
재산은 없었는데 연금때문인듯
유족연금vs본인연금
많은걸 받는걸로 압니다. 본인것은 포기해야
유족연금은 가족에게만 갑니다.
부인이나 자녀
없으면 부모 형제
이런 상속 방식으로요.
이혼하면 부인이 아니라 유족이 아니게 되므로 유족연금은 못 받습니다.
자녀는 받을 수 있으나 만 25세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서 연금을 받고 있으면 내몫 내놓으라고 분할연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셨다면 분할연금 받을 때까지 건강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법적재혼 안하고 사실혼관계의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받을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궁금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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