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라전세 계약 만료되기전에 나가야할때

ㄱㄴ 조회수 : 467
작성일 : 2025-07-14 14:00:44

2달전에 미리 얘기하면 될까요?

그럼보통 보증금빼주나요?

예를 들어 1년이나 남았는데 이사가야  할 경우에요

IP : 123.142.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14 2:07 PM (222.107.xxx.57)

    집주인이 보증금 빼줄 여력이 되면
    복비빼고 보증금 빼줄테고요.
    보증금 없으면 아마
    다음세입자 받아서 그 보증금 빼주겠죠.

  • 2. ..
    '25.7.14 2:15 PM (39.7.xxx.72) - 삭제된댓글

    묵시적갱신이나 갱신청구권 썼으면 2달전 얘기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야하고 그렇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라면 다음 세입자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주죠.

  • 3. como
    '25.7.14 2:19 PM (182.216.xxx.97)

    집이 빠지느냐 마냐 달려있음요.

  • 4. ...
    '25.7.14 2:22 PM (122.38.xxx.31)

    첫 계약해서 1년 사신건가요?
    그럼 남은 1년동안 집주인은 집 빼 줄 의무 없어요.
    원글님이 새 세입자 구하고 복비도 내고 나가시면 되고요.
    새 세입자 못구하면 계약기간 끝나고 돈 받으셔야 합니다.

    2년 계약 채우고 묵시적 갱신이든
    갱신권 사용해서 사시는거면
    이사간다 통보하고 3개월 지나면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 5. ㅇㅇ
    '25.7.14 2:43 PM (211.177.xxx.133)

    의무없음
    님이 세입자들이고 빼서나가면 모를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6627 해명되었다며 심심한 사과는 왜 하나요? 9 궁금 2025/07/14 822
1736626 어딜가든 직원으로 봐요 23 ... 2025/07/14 3,273
1736625 내란종식특별법, 국민공동발의 1만명 돌파! 내란종식 위해 이번엔.. 9 박찬대의원님.. 2025/07/14 345
1736624 범칙금만 몇십만원 이런인간은 왜그럴까요 1 남편 2025/07/14 349
1736623 윤석열 인치 거부는 불가능 3 몸에좋은마늘.. 2025/07/14 2,286
1736622 일반고 내신 2점대인데 모고가 낮을경우..대학이.. 20 일반고 2025/07/14 1,356
1736621 3시30분인데 끌려나오는 장면 볼수있을까요? 2 루비 2025/07/14 994
1736620 육은영 빌런들 참교육 유쾌 상쾌 통쾌 1 이뻐 2025/07/14 678
1736619 강선우, 남편 재직 기업 관련 법안 발의했다가 철회 8 설상가상 2025/07/14 1,492
1736618 50중반 개인 자산좀 봐주세요 12 혼자 2025/07/14 3,508
1736617 강선우, 美대학 부실강의 논란… 학생들 “수업 끔찍했다” 19 ... 2025/07/14 3,927
1736616 세상 이해못하는것은.. 3 세상 2025/07/14 914
1736615 자꾸 옷을사는 이유 10 ... 2025/07/14 3,351
1736614 휴가가는데 중2 피임약 먹여도 되나요? 9 휴가가용 2025/07/14 2,120
1736613 부부라도 양가문제는어떻게 할수 없네요 7 ... 2025/07/14 1,869
1736612 인생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결은 뭘까요 40 .. 2025/07/14 8,713
1736611 갑자기 시원해진 날씨에 대한 고찰 5 몸에좋은마늘.. 2025/07/14 2,394
1736610 와츠앱 까신분 계시나요? pc에서 동영상카메라가 안돼요 동영상 2025/07/14 171
1736609 강선우 의원은 다 해명되었네요 16 o o 2025/07/14 4,258
1736608 강선우 청문회 변기 해명 16 2025/07/14 2,384
1736607 강선우를 굳이 밀어부칠 필요 있나요? 20 ㄱㄴㄷ 2025/07/14 1,398
1736606 어렸을적 엄마가 해주시던 뜨거운 콩수제비 6 콩수제비 2025/07/14 1,283
1736605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법의 이름으로 기록될 진실은 냉정.. 1 ../.. 2025/07/14 470
1736604 조국은 죄가 없으니까 재심해야죠 14 그러니까 2025/07/14 962
1736603 상속시 대리인 위임장 17 .... 2025/07/14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