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과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천지는 2006년 3월 과천시 별양동 10층짜리 건물 9층 ‘업무시설’을 매입한 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종교시설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3월 신천지는 종교시설(교회)로 용도변경 신고를 시에 신청했다.
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2900여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피난 및 안전에 위험이 상존한다’며 부결하고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천지는 이에 불복해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올해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과천시)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신천지)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13n07377
12일 집회 동영상 쇼츠
https://youtube.com/shorts/305V-H1hee4?si=b1UI6u9RaP4ZLsFm
근데..
김건희 특검 압색영장 3번이나 기각한 영장판사 4명 중 3명이 수원지법 출신이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