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십살 어르신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데..
국민연금 50 받고, 기초노령금 받고있습니다.
미혼자녀 집에서 거주하시는데...
기초수급 심사할때...미혼자녀 재산을 같이 본다네요
기혼자녀집으로 거주지 옮기면 ...어르신 재산만 심사한대요
그다음 자녀 소득을 보고....
그럼 그 기혼자녀 집에 주소지 옮겨도..소득 보면 또 안될수도 있네요ㅕ
용돈 한푼 안주는데도 수급자가 못되는건가요?
★며느리 소득도 보나요?
주소이전하면 밤에도 조사나온다는데 그런가요? 그집에 사나안사나 보려고
기초수급자 되면 혜택이 많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