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9592
법안에는 외국인들의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현실화 되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이 부과된다. 여기에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해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은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내국인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그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7일 무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으로 제한, 대출기한 30년 제한과 대출로 주택 구입 시 전입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출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만7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중국인은 1만1346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으로 매수세가 집중돼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내 체류 여부, 실거주 여부, 지역 및 금액 등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