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자식간 매매 가능한가요

ㅡㅡ 조회수 : 1,925
작성일 : 2025-07-01 13:47:09

증여할려고 했는데

세금이 40프로네요

이럴경우..다른방법있나요?

IP : 116.37.xxx.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소
    '25.7.1 1:58 PM (106.101.xxx.178)

    30프로인가 20프로 시세보다 싸게 매매
    가능해요
    이방법은 시세가 내려갈때 하면 좋아요

  • 2.
    '25.7.1 2:05 PM (58.140.xxx.182)

    증여로 간주한대요

  • 3. ㅡㅡ
    '25.7.1 2:08 PM (106.102.xxx.115)

    어떤분의 댓글이 맞을까요ㅜ

  • 4. 둘 다 맞음
    '25.7.1 2:24 PM (125.132.xxx.178)

    둘 다 맞아요.

    자녀가 매수할 만한 자금은 가지고 있나요?
    그게 있으면 매매/ 돈이 없는 데 형식만 매매형식을 갖춘다면 그건 증여죠.

    보통 부동산 담보로 자녀가 할 수 있는 한 대출을 내고 나머지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내는 (자녀가 돈이 없다면 부모가 이 돈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죠. 대출이자와 원금은 자녀가 갚아야지 만약 부모가 갚으면 역시 증여로 간주되어서 추징/

    그런데 매매형식으로 부담부증여할 때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이 부모가 샀을 때보다 많이 높아졌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내어야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통은시세보다 싸게 특수관계인사이의 거래하는 데 이때도 시세의 70퍼이상의 가격을 받거나 시세와의 차액이 3억원미만이어야 정당한 매매로 본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https://blog.naver.com/hyounok7678/223497837270

  • 5. ㅐㅐㅐㅐ
    '25.7.1 2:25 PM (61.82.xxx.146)

    1. 시가 30퍼센트 할인선에서 매매 가능
    2.매매자금에 관해서 소명해야함
    증여자금은 당연히 증여세 징수
    대부분 차용증쓰고 거래
    자료요구시 원리금 정기이체 내역 제출해야 인정
    자료소명 안될시 중과

  • 6. ㅅㅅ
    '25.7.1 2:40 PM (218.234.xxx.212)

    1. 30% 할인해서 매매해도 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7억에 싸게 팔면 3억을 증여한 꼴인데 3억에 대한 증여세는 없어요. 물론 아이가 7억은 벌었어야 해요.

    2. 이 경우 엄마는 부동산을 매각한거니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고요.) 그런데 엄마의 매각가액은 7억이 아니라 정상가격인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 7. ㅡㅡ
    '25.7.1 2:53 PM (183.107.xxx.251)

    오 정보 감사합니다!!!정독해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674 선풍기 틀고 자면 휘험한가요? 18 부부침실 2025/07/06 4,356
1732673 조국혁신당, 이해민, 법원 AI 공개법’ 발의 3 ../.. 2025/07/06 966
1732672 제습기 처음 사서 써봤는데 좋은점과 아쉬운점 10 ..... 2025/07/06 3,584
1732671 굿보이..ㅠㅠ 6 유유 2025/07/06 4,551
1732670 걸으면서 독서가 가능해요? 13 W 2025/07/06 1,707
1732669 이를 여기저기서 해서 어느치과에 가야할지 ㅇㅇ 2025/07/06 552
1732668 풀빛 초록색 옷은 나이들어 보여 14 무무 2025/07/06 4,266
1732667 김학래아들 3 조선의사랑꾼.. 2025/07/06 7,517
1732666 퇴사할껀데 언제 말할까요? 10 ㅇㅇ 2025/07/06 2,058
1732665 멀티탭 선택 도와주세요. 8 ... 2025/07/06 1,909
1732664 싱크대 배수관?? 가는데 얼마나 들까요 6 11 2025/07/06 1,834
1732663 만약 계엄 시도 안했더라면 11 끔찍 2025/07/06 5,005
1732662 대통령만 바뀐 건데 송미령장관 일을하네요 7 000 2025/07/06 4,830
1732661 눈물나고 매일이 두려울때 11 무명 2025/07/06 3,421
1732660 휴가때 당일치기 다녀올만 한데 추천해주셔요 7 ... 2025/07/06 2,398
1732659 제주에만먹을수있는 빵? 12 제주 2025/07/06 3,162
1732658 내남편과 결혼해줘 일본판은 뭔가요? 14 ... 2025/07/06 4,496
1732657 코웨이 침대 백만불 2025/07/06 515
1732656 남편 누나의 남편 어찌불러야하나요 17 . . . 2025/07/06 7,503
1732655 머스크는 정당을 창당했던데 10 ㅁㄵㅎㅈ 2025/07/06 2,551
1732654 참외장아찌가 맛이 어떤가요? 5 참외 2025/07/06 1,332
1732653 싱가포르는 90%이상 자가소유래요. 14 .. 2025/07/06 6,491
1732652 어니언스프에 치킨스톡대신 다시다 어때요? 4 ... 2025/07/06 913
1732651 원형찬기,사각찬기 어느것을 주로 사용하세요? 2 ... 2025/07/06 1,033
1732650 박은정 의원의 '그날 그곳' 강추합니다 15 KBS 2025/07/06 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