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자식간 매매 가능한가요

ㅡㅡ 조회수 : 1,919
작성일 : 2025-07-01 13:47:09

증여할려고 했는데

세금이 40프로네요

이럴경우..다른방법있나요?

IP : 116.37.xxx.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소
    '25.7.1 1:58 PM (106.101.xxx.178)

    30프로인가 20프로 시세보다 싸게 매매
    가능해요
    이방법은 시세가 내려갈때 하면 좋아요

  • 2.
    '25.7.1 2:05 PM (58.140.xxx.182)

    증여로 간주한대요

  • 3. ㅡㅡ
    '25.7.1 2:08 PM (106.102.xxx.115)

    어떤분의 댓글이 맞을까요ㅜ

  • 4. 둘 다 맞음
    '25.7.1 2:24 PM (125.132.xxx.178)

    둘 다 맞아요.

    자녀가 매수할 만한 자금은 가지고 있나요?
    그게 있으면 매매/ 돈이 없는 데 형식만 매매형식을 갖춘다면 그건 증여죠.

    보통 부동산 담보로 자녀가 할 수 있는 한 대출을 내고 나머지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내는 (자녀가 돈이 없다면 부모가 이 돈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죠. 대출이자와 원금은 자녀가 갚아야지 만약 부모가 갚으면 역시 증여로 간주되어서 추징/

    그런데 매매형식으로 부담부증여할 때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이 부모가 샀을 때보다 많이 높아졌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내어야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통은시세보다 싸게 특수관계인사이의 거래하는 데 이때도 시세의 70퍼이상의 가격을 받거나 시세와의 차액이 3억원미만이어야 정당한 매매로 본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https://blog.naver.com/hyounok7678/223497837270

  • 5. ㅐㅐㅐㅐ
    '25.7.1 2:25 PM (61.82.xxx.146)

    1. 시가 30퍼센트 할인선에서 매매 가능
    2.매매자금에 관해서 소명해야함
    증여자금은 당연히 증여세 징수
    대부분 차용증쓰고 거래
    자료요구시 원리금 정기이체 내역 제출해야 인정
    자료소명 안될시 중과

  • 6. ㅅㅅ
    '25.7.1 2:40 PM (218.234.xxx.212)

    1. 30% 할인해서 매매해도 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7억에 싸게 팔면 3억을 증여한 꼴인데 3억에 대한 증여세는 없어요. 물론 아이가 7억은 벌었어야 해요.

    2. 이 경우 엄마는 부동산을 매각한거니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고요.) 그런데 엄마의 매각가액은 7억이 아니라 정상가격인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 7. ㅡㅡ
    '25.7.1 2:53 PM (183.107.xxx.251)

    오 정보 감사합니다!!!정독해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845 pt 신음소리.. 29 .. 2025/07/21 6,531
1737844 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5 ... 2025/07/21 1,437
1737843 비 안 오니까 급 더워지네요 3 .... 2025/07/21 1,555
1737842 개쩌는 마사지 로봇 2 격변기 2025/07/21 2,126
1737841 지원금 신청 여쭤봐요 1 어렵당 2025/07/21 1,589
1737840 역사에서 김건희같은 인간 있었나요? 39 ---- 2025/07/21 3,537
1737839 공부 못하는 초등 아이는 어떻게 공부시켜야 하나요 8 답답 2025/07/21 1,104
1737838 지원금 신청했는데요 4 sr 2025/07/21 3,202
1737837 폐경된지 4년 호르몬제 먹었는데 생리혈이 보여요. 6 .. 2025/07/21 1,742
1737836 누가보면 장관이 9급공무원보다 힘없는 존재인줄 알겠어요. 6 ㅇㅇ 2025/07/21 1,502
1737835 카페에서 돈이 부족했던 초딩들 14 ... 2025/07/21 5,441
1737834 소비쿠폰 신청했는데 6 ㅇㅇㅇ 2025/07/21 2,510
1737833 논산훈련소 퇴소식 9 2025/07/21 1,065
1737832 카카오페이주식 이제 끝났나요 4 ㅜㅜ 2025/07/21 2,789
1737831 인생을 어찌 산건지... 6 도대체 2025/07/21 3,595
1737830 환갑넘은 배우자 집에두고 어학연수 가기 46 ㅁㅁ 2025/07/21 5,811
1737829 중2여학생 젤네일 스킨톤으로 해달라는데 해줘도될까요? 3 2025/07/21 1,058
1737828 가난한 독신 오피스텔? 14 긍정적사고 2025/07/21 2,625
1737827 김건희특검, 기재부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 기금 관련 15 ... 2025/07/21 3,208
1737826 강준욱--- 얘는 또 뭐죠? 5 olive 2025/07/21 1,704
1737825 양도세 신고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1111 2025/07/21 339
1737824 여유돈 1억 생기면 주식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7 .... 2025/07/21 3,162
1737823 안 매운 치약 뭐가 있을까요? 14 환자 2025/07/21 675
1737822 운동센터에서 공중도덕 19 공중도덕 2025/07/21 2,566
1737821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한다..그래서 조국 자진사퇴해야한다 56 패턴 똑같네.. 2025/07/21 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