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신 대로 시청 교통과에 문의했더니,
노인 대상 상해보험 같은게 있어서 4주 이상 진단서
접수하면 일정부분 커버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별도로 버스회사와 얘기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책임전가 운운하는 분도 계셨지만,
시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비오는 날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 또한
버스회사의 의무라고 합니다..
댓글 남겨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아
후기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