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약갱신가능할까요

전세 조회수 : 822
작성일 : 2025-07-01 09:52:37

저 아래 부동산 문의 글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달자니 안읽으실것 같아 다시 글 올려요.

저는 작년 12월 전세 들어왔구요. 올해 4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새로 집 매입한 집주인이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저도 인천집을 이번에 팔고 이곳에 집사야하는 상황인데 집값 추이를 보고 좀 더 내리면 사야하나 싶어서 일단 한번 전세를 더 살수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잔금 받는 대로 이사갈집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초라도 집을 사야하나 싶어요. 새로 전세를 가려면 이사비도 들도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싶어요 

IP : 61.83.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
    '25.7.1 9:5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이번 부동산 정책과 아무 관계없어요

    갱신권 사용 할 수 있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1가구가 있는 사람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면, 앞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몇년간 대출을 못 받는다

  • 2. 현소
    '25.7.1 9:55 AM (119.64.xxx.179)

    이번 부동산정책이랑은 상관없고요
    만기때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셔야 될걸요
    투자용이 아니면요

  • 3. 보통
    '25.7.1 9:5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2년 단위로 전세계약하니
    만기가 2026년 12월이겠네요.
    그럼 지금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이전에 등기 마무리될거고요.

    그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못 씁니다.

  • 4. 보통
    '25.7.1 9:56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이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건
    만기 6개월이전보다 짧게 남기고 새 집주인이 등기쳤을 때입니다.

  • 5. 쉽게
    '25.7.1 10:00 AM (61.83.xxx.51)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주인이 집보러 왔을 때 오래 사세요 하긴 했는데 이번 바뀐 법 때문이 집주인이 꼭 들어와야하는줄 알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에휴 헷갈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374 여성이 가진 5 2025/07/08 2,001
1733373 자식에게 유산주기 싫어요 17 ㅇㅇ 2025/07/07 8,016
1733372 결혼지옥보다가 8 숨막혀.. 2025/07/07 4,013
1733371 마이리얼트립 어플 써보신 분? 4 여행초보 2025/07/07 1,601
1733370 지금 민주당에 친문쪽은 없나요?? 13 ㅇㅇㅇ 2025/07/07 2,388
1733369 김민석을 왜 기용했는지 알아냈어요 26 ㅇㅇ 2025/07/07 19,801
1733368 당근거래하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2 저는 2025/07/07 5,159
1733367 다이어트 했더니 이상한 남자들만 적극적이네요 2 2025/07/07 2,741
1733366 권은비 성형전 사진 보니 16 2025/07/07 17,869
1733365 왜 이럴까요... 2 ... 2025/07/07 1,387
1733364 중등 쎈 c요.. 12 2025/07/07 1,772
1733363 웨이브,티빙팩으로 보다가 3 ... 2025/07/07 890
1733362 더워서 밥이안먹혀요 4 ㅗ홓ㄹ 2025/07/07 2,563
1733361 로라애슐리 60수 & 센타스타 여름이불 6 로라 2025/07/07 1,953
1733360 초급)) 청바지 사이즈 부탁드려요! 1 EU38(K.. 2025/07/07 602
1733359 부럽지가 않아 라는 노래요... 15 의미 2025/07/07 3,738
1733358 밀가루, 부침가루.. 가루 종류는 어떻게 보관 하시나요? 4 보관 통 2025/07/07 1,971
1733357 서양 남자들이랑 국제결혼한 부부들 유튜브 29 2025/07/07 7,680
1733356 어미고릴라의 새끼고릴라에 대한 사랑 3 . ... 2025/07/07 1,358
1733355 딸아이가 자기는 아기 안낳겠대요 23 에고 2025/07/07 5,818
1733354 5천원짜리 수박 먹어요. 7 저는 2025/07/07 2,676
1733353 지금 실내온도 몇으로 두셨어요? 16 hippos.. 2025/07/07 4,608
1733352 부산에 한복바로 살수 있는곳이 있나요? 1 질문 2025/07/07 695
1733351 검찰특활비에 대한 추미애 의원의 입장 4 ... 2025/07/07 1,736
1733350 에듀플렉스 아시는분?? 이거좀 난감해서요.. 12 에듀 2025/07/07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