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약갱신가능할까요

전세 조회수 : 819
작성일 : 2025-07-01 09:52:37

저 아래 부동산 문의 글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달자니 안읽으실것 같아 다시 글 올려요.

저는 작년 12월 전세 들어왔구요. 올해 4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새로 집 매입한 집주인이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저도 인천집을 이번에 팔고 이곳에 집사야하는 상황인데 집값 추이를 보고 좀 더 내리면 사야하나 싶어서 일단 한번 전세를 더 살수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잔금 받는 대로 이사갈집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초라도 집을 사야하나 싶어요. 새로 전세를 가려면 이사비도 들도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싶어요 

IP : 61.83.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
    '25.7.1 9:5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이번 부동산 정책과 아무 관계없어요

    갱신권 사용 할 수 있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1가구가 있는 사람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면, 앞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몇년간 대출을 못 받는다

  • 2. 현소
    '25.7.1 9:55 AM (119.64.xxx.179)

    이번 부동산정책이랑은 상관없고요
    만기때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셔야 될걸요
    투자용이 아니면요

  • 3. 보통
    '25.7.1 9:5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2년 단위로 전세계약하니
    만기가 2026년 12월이겠네요.
    그럼 지금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이전에 등기 마무리될거고요.

    그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못 씁니다.

  • 4. 보통
    '25.7.1 9:56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이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건
    만기 6개월이전보다 짧게 남기고 새 집주인이 등기쳤을 때입니다.

  • 5. 쉽게
    '25.7.1 10:00 AM (61.83.xxx.51)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주인이 집보러 왔을 때 오래 사세요 하긴 했는데 이번 바뀐 법 때문이 집주인이 꼭 들어와야하는줄 알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에휴 헷갈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618 제2외국어인 일본어등급도 중요한가요? 1 ㅇㅇ 2025/07/05 550
1732617 김연아 까는 글 역시~ 였네요 18 재밌네 2025/07/05 4,095
1732616 멀티탭 너무 무섭네요 29 ㅇㅇ 2025/07/05 17,639
1732615 가스렌지쓰다 인덕션으로 바꿀수 있나요? 8 아휴 2025/07/05 1,028
1732614 대통령님 방문한 분식점이 여기 인가요?? 13 혹시 2025/07/05 3,223
1732613 다이소에 고용량 멀티탭 파나요? 7 멀티 2025/07/05 2,319
1732612 총리 직접 설득에.. 농민단체 농성 정리 9 이게 나라지.. 2025/07/05 1,838
1732611 쏠비치 남해도 오픈 했네요 2 oo 2025/07/05 1,992
1732610 개그맨.박성호씨 민요도하네요 9 국악 2025/07/05 1,832
1732609 트레이닝복인듯 통바지인듯한 운동복같은 검정바지..어디에서 사나요.. 7 바지 2025/07/05 1,402
1732608 파운데이션 골라 주세요 6 ..... 2025/07/05 1,581
1732607 위고비.. 위의 움직임이 멈추는 느낌 13 위고비 7주.. 2025/07/05 3,759
1732606 수술불가 암환자 살려낸 72세 한의사가 알려주는 항암 15 유튜브 2025/07/05 7,586
1732605 이 나이에 저를 호구로 보는건지…ㅠ 에효 8 2025/07/05 3,699
1732604 카밀라가 20대 다이애너비 옷 따라 입은 쇼츠 6 CG아님? 2025/07/05 3,855
1732603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혁신당 대결 되겠네요 4 2025/07/05 908
1732602 최순실 300조 김건희 5조는 언제 밝켜지나요? 6 ㅇㅇ 2025/07/05 1,194
1732601 제가 들은 해외로 돈 빼는 방법들 7 .... 2025/07/05 3,272
1732600 쿠팡플레이 소주전쟁 올라왔네요 6 .. 2025/07/05 1,916
1732599 탁상용 선풍기 방에서도 쓸만한가요? 8 ㅇㅇ 2025/07/05 1,026
1732598 손연재는 언제 그렇게 돈을 벌었대요? 45 ㅇㅇ 2025/07/05 15,067
1732597 혼인신고 안하면 되지 않을까요? 11 .... 2025/07/05 2,694
1732596 더현대 처음가봐요 7인가족 밥먹기 너무 비쌀까요 9 ㅇㅇ 2025/07/05 3,273
1732595 대전에 출장을 가는데요 호텔 좀 제발 날려주세요 13 출장큰일 2025/07/05 1,969
1732594 자꾸 눈물이 나는 갱년기 5 흑흑 2025/07/0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