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집값 폭등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요. 2020년 말에 작성된 글인데, 그냥 정보 차원으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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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최대 1억원으로 출발해 2008년 9월부터 2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때는 주택금융공사보증으로 확실한 직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 위주로 나갔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전세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보금자리 분양가를 평당 1200만원에, 하남미사를 평당 900만원에 대규모로 분양한다고 천명해 기존 집값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서울보증보험전세대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015년 즈음엔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물론 주택보유자고 가능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15년엔 주택도시공사보증상품인 안심전세대출로 집주인이 대출이 많아도 전세를 들어와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까지 보증해주는 상품이 출현했습니다. 임대인은 아파트에 투자해 대출을 받고 거기다 전세까지 놓으면 자기 돈 거의 없이 집 투자를 마구마구 해왔던 것입니다.무소득자는 물론 신용등급 9등급까지 해줬습니다.
과거에 동탄, 김포한강, 파주운정, 송도 등 경기외곽 신도시 30평형대 초반 입주 시에는 전세가격이 보통 8000만원정도 했는데 지금은 2억5000만원 정도에 시작합니다. 또한 과거 2008년 잠실입주물량이 많았을 때 리센츠, 엘스 등 입주 시 30평형대 전세가격이 보통 2억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송파헬리오시티 입주 땐 30평형대가 6억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전세가격이 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전세대출이 전세값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전세대출을 해주는 순간 전세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8000만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돈이 없어 월세로 간다고 가정하면 월세가 4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제도 때문에 2억5000만원으로 상승하면 2억5000만원을 전액 3% 정도에 대출 받는다고 해도 대출이자는 월 62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신규아파트로 제시해서 이런 차이가 나지만 기존아파트와 비교하면 현재 전세값에서 40% 전후 하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