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 조회수 : 920
작성일 : 2025-06-30 15:40:45

21넌 6월에 반전세로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23년엔 다 아시겠지만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낮춰달라 해서 월세부분을 시세대로 낮추고 살았는데요.

다시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은 전세가격이 올랐으니 시세대로 다시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83.98.xxx.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30 4:02 PM (202.20.xxx.210)

    chatgpt가 말하길,
    2021년 6월 최초 계약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
    2025년 6월 계약 만료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
    '25.6.30 4:04 PM (202.20.xxx.210)

    그런데 주석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미 기간이 지나서 안될 것 같은데요.

  • 3. ...
    '25.6.30 4:13 PM (110.70.xxx.22)

    3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 뮨자 보냈고
    집주인이 아무런 답이 없다가
    오늘에서야 시세에 맞게 월세를 올리겠다 연락이 와서요.
    시세대로 한차례 금액을 낮췄으니 갱신청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집주인은 얘기하고 있구요.

  • 4.
    '25.6.30 4:23 PM (163.116.xxx.116)

    21년이 최초의 계약이니 23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가 쟁점일텐데 시세대로 낮췄다 하니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23년에 계약을 갱신할때 갱신청구원을 사용했다 안했다 여부를 확실하게 서류상 남겨 놓습니다.

  • 5. ...
    '25.6.30 4:30 PM (125.133.xxx.153)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문자로 협의해서 시세대로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만 조정했던건데
    갱신청구를 사용한다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조정했던게 애매해서요.
    갱신청구를 명시해야 한다 했던걸로 봐서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했습니다.

  • 6. 엥?
    '25.6.30 4:38 PM (122.32.xxx.106)

    갱신권은 최초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 음료를 낮춰주면서 갱신권은 한 번 사용 완료된 거예요
    주인이 이미 알 거 다? 알고 시세대로 받겠다고 문자 보낸 겁니다

  • 7. ...
    '25.6.30 5:00 PM (118.235.xxx.166)

    국토부 홈페이지 보면 명시를 해야한다 나와있던데요.
    명시를 안했는ㄷ암묵적으로 사용한걸로 본다 그건가요?

  • 8. ....
    '25.6.30 5:03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나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9. ....
    '25.6.30 5:04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10.
    '25.6.30 5:06 PM (163.116.xxx.116)

    명시를 하는게 맞아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요지는 있을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님은 23년에 재계약(?, 구두상이라도 한건 한거니)을 하면서 님이 원하는대로 월세를 낮췄냈으니 이번엔 주인이 원하는대로 시세대로 올려줘도 억울한건 없지 않나요? 명시적으로 갱신청구는 안했을지 몰라도 유권해석으로는 한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월세를 낮춰달라는 님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월세를 더 많이 받았을수도 있잖아요 (그때 시세가 낮아졌다는건 인정하는데 어디든 상황이란건 다 있는거니까요? )

  • 11. ...
    '25.6.30 5:58 PM (118.235.xxx.53)

    억울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해봐야 할 듯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739 늘 지진 위험을 안고사는 일본사람들요 6 ..... 2025/07/06 3,259
1732738 윤석열 최측근도 손절했던 내란수괴 맛이 간 시점 11 봉지욱 2025/07/06 5,232
1732737 오늘 카페에서 본 어느가족 7 2025/07/06 15,122
1732736 네이버멤버십 쓰시는분들. 클라우드 마이박스요. 3 ㅇㅇ 2025/07/06 1,805
1732735 쿠팡에서 정품은 로켓 와우 나 이상품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 4 ..... 2025/07/06 2,263
1732734 해외에서 살다 한달간 한국 머물때 어떤 쿠폰선물이 좋을까요? 4 뭘할까 2025/07/06 1,534
1732733 여자들도 새로운 남자가 더 자극돼요 23 ㅇㅇ 2025/07/06 6,526
1732732 김명신은 완전 대학생일때 조남욱한테 가스라이팅 28 ㄱㅁㅇ 2025/07/06 17,236
1732731 앉았다 일어설 때 머리가 맥박 두근거리는 증상 뭘까요? 2 mm 2025/07/06 1,149
1732730 이 친구는 어떤 마음인걸까요... 10 2025/07/06 3,633
1732729 해외IP 정치,연예인글 속지마세요. 22 속지않는다 2025/07/06 907
1732728 기축통화국 8 ... 2025/07/06 1,378
1732727 피의자 내란수괴 윤석열 집에 가네요 13 인물나네 2025/07/06 4,559
1732726 산업은행 이전은 윤가 공약인데 박수영은 왜 지랄 6 2025/07/05 2,020
1732725 지금이라도 빨리 말해라 협박 당했으믄ㅋㅋㅋㅋ 4 이동엽 2025/07/05 3,216
1732724 뇌출혈이라는데요. 12 ㅠㅠ 2025/07/05 7,342
1732723 마시는 식초 뜻밖의 효능 8 하푸 2025/07/05 5,901
1732722 윤, 전국민 출국금지령 16 82 2025/07/05 6,722
1732721 덕혜옹주 남편 소 다케유키는.. 덕혜옹주를 사랑하긴 했을까요? 12 다케유키 2025/07/05 6,203
1732720 김선주목사/교회는 그리스도인 이재명을 버렸다 12 ㅇㅇ 2025/07/05 2,281
1732719 린클 그래비티 1 공주 2025/07/05 699
1732718 오랜만에 명동에 갔는데... 외국인 진짜많네요!!! 3 2025/07/05 2,211
1732717 충청의 마음을 듣다 총평 5 .,. 2025/07/05 2,046
1732716 gpt 사용하시는분 속도 어떤가요? 7 .. 2025/07/05 1,056
1732715 불맛 내려면 뭐 넣어야 하나요? 13 불맛 2025/07/05 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