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나중에 등기부등본이라도 확인해달라고 해야할까요? 내년 4월에 나갈건데 보증금 제대로 받을수 있겠죠..?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나중에 등기부등본이라도 확인해달라고 해야할까요? 내년 4월에 나갈건데 보증금 제대로 받을수 있겠죠..?
그대로 있는게 안전해요
순위가 1순위잖아요.
전세를 승계 받아 매매 계약을 한거라 당연히 원글님과의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아도 되고
전세금 돌려 받는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등기부등본이야 내가 지금 집에서 컴퓨터로 확인하면 되지요
아 그렇군요. 괜히 불안했는데 그럴 필요 없는거네요;;
계약서는 그대로 승계되니 다시 안쓰고요
아파트신가요?
그러면 그동안 세입자분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주인과 정산해요
장기수선충당금도 매매시 현주인한테 다 정산해서 넘어갑니다. 세입자는 현주인과 모든 걸 정산하면 됩니다
안 쓰는게 안전해요
저도 그런 경험있는데 안썻어요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어요
계약서는 다시 안 써도 되지만
집주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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