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1-16
변호사인 정성호(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국민의힘 안기영 당협위원장과 강혜숙 양주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0민사단독 오성우 판사는 원고인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3년 10월 25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혜숙 의원은 정성호 의원이 한 "집권하면 비서실장 하고서 정리... 아니 총리를 하면 내가 비리가 좀 많아갖고"란 육성을 녹음했다.
이후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국회의원 후보였던 안기영 위원장에게 전달, 이 내용이 선거 현수막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에 투표를 3일 앞둔 지난해 4월 7일 정 의원은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유권자에게 배포,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 피고 강혜숙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시의원인 점, 행사 후 가진 저녁 모임의 성격, 대화 내용이 지역현안에 관한 것이 포함 된 점 등을 고려했을 경우 사생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인 원고는 공적인 인물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 성격의 대화는 일반 시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없고, 유권자가 투표권 행사하는데 알아야 할 공적인 관심사항으로 공적인 이익이 상당하며 이를 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 이용하여 공익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녹음내용은 별도로 편집한 것이 아니고, 내용도 22초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원고 기각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