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동사망사건 기밀 누설 방지법 발의는 왜 한건가요?

... 조회수 : 5,528
작성일 : 2025-06-28 22:56:57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ㆍ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법안인데

이런 법은 대체 왜 발의했던건가요? 

요즘 시끄러운 그 일이랑 관계있는건 아니겠죠? ㄷㄷㄷ

IP : 211.235.xxx.12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8 11:01 PM (211.235.xxx.121)

    저런걸 막으면
    앞으로 형제복지원 같은 일이 일어나도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 2. ....
    '25.6.28 11:04 PM (108.181.xxx.133) - 삭제된댓글

    안동댐때메요

  • 3. 엄훠나
    '25.6.28 11:09 PM (1.255.xxx.177)

    짱꿔가 혹시 한국에 와서
    인신매매 장기적출 이런거 관련으로
    저런 법안을 급 만드나 나쁜것들 했는데
    엄훠나
    더 큰그림이라니
    헐이네요

  • 4. 트집잡기대왕
    '25.6.28 11:10 PM (192.169.xxx.40) - 삭제된댓글

    주거니 받고니 ㅎㅎ

  • 5. 이유
    '25.6.28 11:14 PM (223.39.xxx.89)

    192.169.xxx.40님
    아동사망사건 기밀누설방지법
    저런 법안 발의한 이유가 뭡니까?

  • 6. 비밀누설금지
    '25.6.28 11:25 PM (223.39.xxx.52)

    아동사망비밀누설금지
    민주당 전진숙의원등 민주당의원 15명 발의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 그대로 해석 한다면, 아동 사망에 관계 되었던 가해자 혹은 그 공범을 사적 및 공적인 자리에서 알거나 만나게 되어, 또 다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알리게 되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또 다른 아동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이더라도 '제16조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른척 방치해야하는, 이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범죄이력에 대해 정부가 막아주는 즉, 범죄가해자를 위한 '방탄법안'으로 해석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법을 어찌하여 발의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 7. 민주당
    '25.6.28 11:38 PM (211.211.xxx.168)

    또 시작했네요. 혹시 민주당안에 아동 범죄자가 있나요?

    저거 아동성범죄자도 해당 되는 건가요?

  • 8. 누구를 위한
    '25.6.29 12:06 AM (119.71.xxx.160)

    법인가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콕 찝어서 아동사망 사건에만 적용되네요. 아동상해나 아동납치도 아니고요

    참 희한한 법이네요.

  • 9. 무섭
    '25.6.29 12:38 AM (211.211.xxx.168)

    또 다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알리게 되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소아성애자가 아동 '강간'하면 주위에 재범방지를 위해 알려도 되지만
    소아성애자가 아동 '살해'하면 주위에 재범방지를 위해 알리면 죄가 되는 건가요?

  • 10. 너무
    '25.6.29 1:47 AM (122.36.xxx.22)

    이상하고 흉악한 법인데 민주당이 발의하면 다들 오케이인가?

  • 11. 영통
    '25.6.29 6:16 AM (116.43.xxx.7)

    민주당 의원들
    중요한 시기에 또 설치네

    박주민이 임대차 3법으로
    대선 지게 만들었으면서

    좀 이상한 법 만들지 마

  • 12. 가짜뉴스
    '25.6.29 10:09 AM (182.215.xxx.192)

    이 법은 아동사망사건 기밀누설방지법이 아니예요. 아동사망사건조사법을 만들자는 거고 그 안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겁니다. 공공에서 조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유지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공공에서 심사나 평가 등에 관여하는 사람들 비빌유지서약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사망을 조사하는 법이 없어요. 심각한 학대 등에 의해 이슈된 사망(은비,정인이)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조사했을 뿐이예요. 또한 학대가 아닌 사회적여건에 의해 사망(예를 들면 소방법 위반으로 대피를 못했다거나)은 아예 조사도 안해요.

    그래서 가뜩이나 저출산. 태어난 아이라도 잘 키우고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조건을 만들기 위한 기초법안이예요. 이법은 미국, 영국, 대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은 질병으로 병원에서 사망한 아동까지 조사합니다.

    이 법이 왜 필요한지는 동영상 참조하세요. 법의학자들이 설명합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atINPQWFP3UY2coKqeZfP1OZPTwveng7&si=lW4HJl...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1317 김밥을 내일 먹으려면?? 12 .. 2025/07/01 2,403
1731316 서울과 뉴욕 100억대 아파트 비교 23 ㅅㅅ 2025/07/01 5,726
1731315 송영길이 생각할 때 민정수석에 검찰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6 플랜 2025/07/01 2,469
1731314 학원선생님 얼마나 오래해야 애들 점수에 초연해질지.. 10 첫날 2025/07/01 2,113
1731313 우리맘들은 김건희사태에 교훈을 4 ㄱㄴ 2025/07/01 1,022
1731312 네이버 까페 검색이 안돼요 1 Kunny 2025/07/01 445
1731311 "아산병원에 명의와 돌팔이가 공존" ..조국.. 1 그냥 2025/07/01 2,602
1731310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은 은퇴했나요? 3 .... 2025/07/01 1,902
1731309 단백질식사. 주로 뭐 드세요~? 23 돌려막기 2025/07/01 4,646
1731308 님들 헤어지고 재회하기까지 얼마나? 4 Zzz 2025/07/01 1,268
1731307 생떽쥐베리의 명언 4 2025/07/01 2,948
1731306 올해 윤달이 여름에 있는데 이러면 9월까지 더운건가요..? 6 ... 2025/07/01 2,878
1731305 열린공감 김충식 애인 왈이 명신이 윤석열 만난 계기를 알려주네요.. 12 ㅇㅇㅇ 2025/07/01 4,734
1731304 어느님이 분야별 명의 정리해서 리스트 올려주셨는데 못찾겠어요 혹시 2025/07/01 735
1731303 검찰 인사가 있었네요 6 aaa 2025/07/01 1,623
1731302 주식 수익 1억원 5 .. 2025/07/01 5,689
1731301 죽을 복 있는 사람 19 ㅁㄵㅎㅈ 2025/07/01 4,542
1731300 아프다는 아이 학원보내세요? 3 ㅇㅇ 2025/07/01 1,087
1731299 헬스할 때 긴바지 추천부탁드려요 5 헬스할때 2025/07/01 1,132
1731298 성인adhd는 정신과 약만 듣나요? 6 성인adhd.. 2025/07/01 981
1731297 요즘 문재인 전대통령 왜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다니실까요? 69 .... 2025/07/01 5,428
1731296 고1)수학 시간만 많았음 다 풀었다는데~~~ 7 .. 2025/07/01 1,241
1731295 임은정빼고 다 친윤 대단한 검찰인사 23 2025/07/01 3,953
1731294 40대 주부의 쇼핑 하는 법 6 ㅇㅇ 2025/07/01 4,158
1731293 쉰내 진동 본인은 모르는 거겠죠? 12 ㅡㅡ 2025/07/01 4,329